KB국민은행에서 기업용 은행 계좌(사업용 계좌) 개설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KB국민은행에서 사업용 계좌인 기업용 계좌를 개설했다.

기업용 계좌 개설하러 갈때 준비물은?

KB국민은행에 기업용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금융거래제한을 풀기 위해서 매출이나 부가세신고등의 서류가 필요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
  • 현금 ( OTP 고리형 5,000원/카드형 1만원)
  •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한 서류(아래내용 참조)

 
카카오뱅크 계정 만들면서 발급 받은 OTP를 연결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등록이 안되었다. 직원이 전화해보더니 이미 국민은행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업용계좌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은행에만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 가지고 있는 OTP를 등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무작정  OTP를 새로 구입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OTP가 있고 만드려고 하는 기업용 계좌의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창구 직원에게 한번 요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OTP를 쓸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지갑에 넣기 좋게 카드형으로 구입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되니고 물어보지는 않았고 마침 빨래방에 넣고 남은 현금이 있어서 지불했다. 영수증을 받았으니 이지샵에 비용 기록을 했다.

계좌 개설 및 기업용 인터넷 뱅킹 신청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명은 <개인사업자 이름>(상호명) 이 되었다. 상호명으로 될줄 알았는데 개인 사업자라서 그런 모양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이름이 홍길동이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이 애플이면 사업용 계좌는 “홍길동(애플)” 이 된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이디를 물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인터넷 뱅킹 아이디란다.  이젠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인터넷 뱅킹 계좌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되었나보다. 

기업용 계좌는 별도의 기업용 뱅킹앱 사용

기업용 계좌는 KB국민은행앱이 아니라 기업용 앱을 따로 설치해야한다. KB국민은행의 기업용 뱅킹앱은  ‘KB기업스타뱅킹’ 앱이다.

KB스타기업뱅킹


KB은행과 KB증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KB모바일인증서가 있어 기업용 국민은행앱을 바로 로그인할 수 있었다.

이체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대포통장을 근절하겠다면서 계좌를 개설하면 거래가 제한이 되는 계좌로 개설된다.  직원은 ‘제한계좌’라고 얘기했다.
 
찾아보니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거래 제한은 다음과 같다.

  • 입금을 제외한 거래한도가 ATM에서는 1일 30만 원, 창구에서는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

 
4가지인가 목적을 증빙해야 제한이 풀린다. 주식계좌 포함되서 20 영업일 동안 한개만 만들 수 있는 20일 제한제도도 있다.

이걸 생각 못하고 은행에 갔다. 계좌개설 목적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었다.

기업용 계좌의 금융거래한도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전환시 필요한 서류

제한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다음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해서 전환시켜준다고 한다.

비대면으로 앱으로 은행계좌를 만들때 전기요금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풀리는 것과 비슷할 것 같다. 그런데 직원 말로는 제출하면 전환시켜주는게 아니라 은행에서 심사한다고 한다고 말한다.  

은행에서 계좌만들어 달라고 마케팅 할때는 언제고 사업용 계좌를 일반계좌로 바꿔주는데 고압적인 느낌을 받았다.  뭐 어쩌겠어…

암튼 내가 받아 적은 것은 다음과 같다.

  • 3개월간의 세금계산서 내역
  • 매출액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기업용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아직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내역이 없으니 직원말대로 3개월간의 세금계산서 내역이 있어야할 것 같다.

나는 작년도분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증빙 자료료 제출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는 무인민원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집에 가는 길에 주민센터에 갈까 했는데 지도앱을 켜보니 근처에 세무서가 있어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받았다.
3시 반이 넘어 다음 날  국민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일반계좌로 전환했다.

마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기업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기업용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면 기업용계좌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용계좌 만드는게 쉽지 않다. 거래 내역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업용계좌를 만들어야한다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기업용계좌를 만든 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1년에 4400원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텍스에서 발급한다.

그런데 이 고생을 다 했는데 최근에 알았다.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500만원 미만은 손텍스에서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할 수 있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입금 받을 때, 개인사업자는 기업용계좌와 대표자 명의의 개인계좌 둘다 가능하다. 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받는 입금 계좌는 기업용계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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