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 등록 안 한 개인 사업자 카드는 이지샵 자동장부로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할까?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홈텍스에 등록하라고 한다. 홈텍스에 등록한 개인사업자 카드를 이지샵 자동장부에 기장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새로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이지샵에 물어보았다.

홈텍스 이지샵

이지샵으로 부가세/종소세 신고시 홈텍스에 등록한 카드 지출도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하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를 홈텍스트에 등록하면 매입 세액 공제 합계를 볼 수도 있고, 홈텍스에서 신고할 때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이지샵으로 기장을 하고 부가세와 종소세를 신고한다. 이지샵으로 신고할 때에도 사업용 카드를 홈텍스트에 등록해야할까? 이지샵에 문의해봤다. 결론은 이지샵으로 기장하고 신고한다면 홈텍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내 질문과 이지샵이 답변이다.

사업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를 홈텍스에서 안하고 이지샵으로만 해서 홈텍스에 등록합니다. 

1.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이지샵 장부에서만 경비를 기록해도 부가세/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나요?

→ 홈택스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사용한 사업상 비용도 부가세 공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만약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면, 홈텍스에 등록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은 장부에 기록할 수 없나요?

→ 홈택스사업용카드로 등록하기전에 사용한 시용도 장부에 기재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지샵 자동장부로 기장해서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를 할 경우, 사업용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그래도 홈텍스에 카드를 등록했다.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분류해주고, 국세청 기준으로 총 합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때 홈텍스에 가보니 병원비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 이지샵의 장부에서 찾아서 삭제한 적이 있다. 이지샵으로 기장하고 신고해도 홈텍스에 등록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기장은 내가 아는 만큼 하니 실수할 수도 있는데 홈텍스는 국세청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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