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달 직원 급여 관련 해야할 일은?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신고와 4대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해야한다. 개인사업자가 챙겨야할 인건비는 급여와 복리후생 있다. 매달 급여만 지급하는게 끝이 아니다. 매달 급여 지급과 관련해 해야할일은 뭐가 있을까?
매달 급여 지급 관련 해야할 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 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등을 비치해야한다.
- 급여대장 작성
-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후 급여 지급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원천징수 영수증 / 급여 지급 통장 사본 / 급여이체 내역
급여대장 작성
급여대장이란?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본급, 국민연금, 4대 보험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급여대장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 임급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해야하고, 지급할때 마다 적어야한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라 작성일로 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미작성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에 따르면 임금대장 미작성 시 과태료가 있다.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거법조문은 법 제116조 제1항제2호이다.
위반행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임금대장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급여대장 기록
급여 지급 시 급여 대장에 기록해야한다. 임금대장 서식이 있다.
내 경우에는 이지샵으로 인사/급여를 관리하고 있어 지급일과 직원선택하고 최근 급여내역 불러와서 저장하면 된다. 그럼 급여대장도 기록되고, 바로 급여 이체할 수도 있고 홈텍스 원천세 신고를 홈텍스 안가고 바로 이지샵에서 홈텍스에 신고할 수 있다.
급여 지급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4대 보험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한다.
원천세 신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해야한다.
급여 지급 후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해당월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한 후, 연말정산 메뉴에서 퇴사직원의 연말정산을 완료후, 원천세를 신고해야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작성 요령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국세청, HWP) 에 자세히 나와있다. 샘플은 다음과 같다.
(출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국세청 홈텍스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내 경우 이지샵을 이용하므로 급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서가 작성되고, 이지샵안에서 국세청 홈텍스로 제출한다.
신고납부기한
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는데, 반기별 신고는 미리 신청을 해야한다.
반기별 신청을 안했으면 매달 신고해야하고, 급여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신고납부기한 |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장부에 급여/보혐료 지급 내역 기장
장부 항목에 “급여지급” 항목으로 비용(금액부분만) 표기하고 거래처엔 직원이름 기재한다. 금액은 지급액 표기 (지급액은 세금,4대보험료까지 모두 합산된 액면 월급여액)
내 경우 이지샵에서 급여를 기록하면 자동으로 장부에도 기록된다.
원천세 납부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란 인건비를 지급한 소득자에 대한 정보가 제출되는 명세서를 말한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종류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
근로·퇴직·사업 | 1월~ 12월 | 다음연도 3월 10일 | 다음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 6월 | 7월 말일 | 10월 말일 |
7월~ 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다음연도 4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1월~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 |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 및 연간 지급명세서 두 가지를 제출해야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제출하다.
2026년 1월 부터는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원래 2024년 1월 부터 변경되는 것이었으나 2년 유예 되었다)
구분 | 기한 |
---|---|
상반기 (1~6월) | 7월 말일까지 |
하반기 (7~12월) | 다음 연도 1월까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연간)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구분 | 기한 |
---|---|
연간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산세
종료 | 가산세 금액 |
---|---|
미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 x 1% |
지연제출 가산세 | 지급금액 x 0.5%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마치며
매달 정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급여대장(임금대장)과 장부에 기록하고, 국세청에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한다.
컴퓨터가 잘하는게 한번 하면 나머지는 자동화하는 거다.
내 경우 이지샵에 급여 지급만 기록하면, 자동으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장부에 기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영수증이 만들어지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이지샵안에서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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