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하기(개인사업자 대표)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총액 신고안내 우편이 왔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란다. 이게 뭘까?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 걸까?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올해 하반기 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작년 한해 동안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7월 1일, 내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를 하면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고, 이걸 기준으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내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 매년 7월 변경 (이미지 출처 )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대표: 신고 안 함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지역가입자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다.

직전년도보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30% 증가한 한 경우에는 신고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산되어 11월부터 보험료가 변경된다.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대표: 5월에 신고해야

직원이 1명 있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지역가입자 사용자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에 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소득총액을 신고해야한다. 이때 소득총액은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전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출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만 18세 이상 만 60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이다.

사업장가입자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회사)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기한

 (신고기한) 2024년 5월 31일(금)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는 6월 28일(금)까지 신고

출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 주의사항

★ 소득금액에 이월결손금 공제는 반영하지 않는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근무시작일 확인할 것 (개업일자)

★ 복수사업장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각 사업장별로 신고 (소득합산한 종합소득금액X)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or프리랜서)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만 신고, 지역보험료 추가부과 없음
  • 건강보험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만 신고
    • 추 후 공단에서 소득 파악 후, 2,000만원이 넘으면 지역보험료 추가부과 (11월)

ex) 사업소득(사업장) 5,000만원 + 임대소득(지역) 4,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9,000만원

– 사업소득 5,000만원만 신고

– 임대소득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보험료가 따로 부과됨

★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한 금액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신고

★ 프리랜서는 11월 경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부과 취소가 가능하나, 소득활동이 없다는 입증 필요

출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아래에서 영상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이 직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은 매달 월급 준 후에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면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건 공단과 국세청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모양이다. 내 경우 매달 이지샵 자동장부로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해서 신고 대상자에 나만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아직 국세청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매년 3월 10일까지 직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한다.

신고 안 하거나 기한 넘기면?

우편으로 동봉된 리플렛을 보니 신고를 안 하면 벌금 같은건 없는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율을 적용해서 결정하니 내 소득을 반영하려면 신고하는게 나은 것 같다.

소득총액 미신고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22년도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5.2%)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사용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하기

소득총액은 어디서 보는 것인지, 웹사이트나 앱의 어느 메뉴에서 하는지 찾는데 한참 걸려서 방법을 정리했다.

신고 소득총액 확인하기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총 수입금액-필요경비) 이다.

‘종합소득세ᆞ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000으로 된 소위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데 이건 합하지 않아도 되었다.

왜 따로 수동으로 신고하는지 모르겠다. 국세청과 건강/개인연금보험간에 시스템 연동이 안 된 모양이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 아직 잘 모르겠다면?! 드루와~! 에 가봐도 소득총액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었다.

웹사이트에서 신고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앱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치해서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했는데 메뉴를 못 찾았다. 그래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신고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아래 링크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맥에서도 로그인할 수 있다.

2. 메뉴에서 민원신고 >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를 클릭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소득총액 신고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과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한 후 아래에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3. 오른쪽 끝에 ‘수정’ 을 체크하면 소득총액 입력창에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된다. 여기에 소득총액을 입력하고 저장한다.

이때 소득총액은 종합소득세신고하고나면 신고서중에 사업소득명세서가 있다. 여기에 11번인 소득금액(총소득금액-필요경비)을 입력한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4. 아래로 내려면 ‘전송(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거 안 누르면 신고가 안 끝난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제출이 되면 아래와 같이 전송완료라고 나온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마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작년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총액을 신고했다.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국민연금 소득총액과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한다.

후~ 직접해야하니 알아야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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