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봤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 9월 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되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출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2022.9.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 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나와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나와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찾아 정리해보았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소득요건: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 배우자가 위의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 재산요건: 소유한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5.4억 이하

소득요건: 연간 합계 2,000만원 이하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3,400만원 이하였는데 2,000만원이하로 변경되어 자격이 강화되었다.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모두 포함된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시행규칙 44조)

구분내용
이자 및 배당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 분리과세 소득이 1천만원 초과시 해당 금액은 포함
사업소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사업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비과세 급여는 제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종급여를 의미
연금소득연금 총수령액을 의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2002년 이전 납입한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금 액을 차감하지 않으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총 연금액을 의미)
기타소득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
건강보험료 소득요건

이자 및 배당소득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 할 때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서 제외되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때 초과한 금액이 아니라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이자 및 배당소득이 1,100만원인 경우에 소득은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 모두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14%로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소득

2001년 이전 불입 여부에 상관없이 총 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산정하여 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소득 0원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근데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수입 자체가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사업 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 내고 수입이 있다고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로 발생된 수입금액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때 임대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는 60%, 공제금액은 400만원이 인정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 50%, 공제금액은 200만원이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경비율50%60%
공제 금액200만원400만원
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연 10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면 연 400만원까지는 경비를 뺀 임대소득은 0원이 된다.

피부양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부부가 자식에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징하다…

마치며

2022년 9월 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개정으로 소득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피부양자 박탈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손해보더라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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