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소득)


국민연금을 원래 나이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국민연금은 모두 같은 나이에 받는게 아니라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다르다.

5년 마다 한 살씩 늦춰지고 있다. 일단 현재 내가 받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금액과 년월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 원래 받아야 할 나이가 아니라 더 빨리 받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조기수령 나이도 출생연도별로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다. 조기수령과 반대로 늦춰서 받는 것도 있는데 이걸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이라고만 알고 있던 것은 실제로 받는 것은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감액

노령연금은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을 개시 시기를 1년 앞당길 때 마다 기본연금 수령액은 6%씩 감액되고, 부양가족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5년 빨리 받으면 기본연금은 30% 감소된다. 즉,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때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5년 앞 당겨서 받으면 7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연금액이 조정된다.

1969년 출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데 조기수령하면 60세 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뮬레이션 한 글을 보니 5년 빨리 받으면 수령액은 많지만 72세 이후에도 살아 있다면 손해이고 더 오래 살 수록 손해가 커진다.

60세부터 71세에 이를 때까지는 5년 조기 수령했을 때 누적수령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72세 때 역전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 누적 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72세 이후에도 살아 있다면 5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손해이다.

출처: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 미래에셋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고갈 될까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어서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수령하는 사람도 있다.

출처: ‘손해 보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다시 늘어난 이유, 세무사 신문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 초과(기존 연 3400만원 초과)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빨리 타는 대신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통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1843명이었다. 이 중 공적연금 소득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20만4512명으로 전체 소득 기준 미충족 탈락자의 88.2%에 달했다.

A씨는 “그동안 자식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었는데 제도 개편으로 월 2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대상도 되지 못하는데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 “국민연금 30% 손해도 지금 탈래요”…조기 수령자 급증 왜?, 매일경제, 2023.4.19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
  • 조기수령 나이
  • 소득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상 수령이나 조기수령이나 일단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납부해야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연령별로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수령
1952년생 이전60세55세
1953~56년생61세56세
1957년~60년생62세57세
1961~64년생63세58세
1965년~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국민연금 출생년도별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나이는 만 나이이다. 출생년도만이 아니라 생일도 포함되어야한다. 아래 링크에서 만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소득 조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 조기수령 신청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물어본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란 가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 금액이다.

2023년 기준으로는 월 2,861,091원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조기연금을 받던 중에 이 금액을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이 금액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해도 되고, 국민연금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마치며

국민연금 고갈이 걱정되어 조기수령을 알아봤는데 이게 간단한게 아니다.

조기 수령하면 매년 원래 보다 적게 받게 되고 72세 이상 살면 더 커진다. 아예 수입이 없으면 1~2년 정도 빨리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요즘은 80이상 살게 되니 65세가 넘어도 일을 해야하니 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자식한테 피부양자로 있던게 지역으로 넘어가니 그것도 문제인 것 같다.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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