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신고과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세액공제와 비용처리라는게 나온다. 이 차이가 뭘까?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는 ‘매입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의 줄임말로, 사업자가 매입한 중간재에 붙어 있는 부가세를 공제해주는걸 말한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여준다

매출이 생기면 내야할 세금인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매출을 내기 위해 매입하면 공제되는 세금인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내는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부가가치세액 =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매입이 많으면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매입할때 세금계산서 대신 더 싸게 현금으로 매입하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다.  매입이 적격한지도 확인해봐야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인테리어 등 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 비용이 많은 경우가 있다.  알아보니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세액이 발생해서 돌려주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더 많아도 환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입이 계속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비용처리(경비처리)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줄여준다

비용처리는 소득세를 줄여준다. 정확하게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펴준에 세율을 곱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금액과 비용처리되는 금액을 뺀 금액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비용처리 

 
그러니 비용처리 또는 경비처리라고 하는 건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시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를 줄여줄 수 있다.

매입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비용처리 안되는 것도 있다

매입 종류에 따라 어떤 것은 세액공제와 비용처리가 다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세액공제는 안되고 비용처리만 되는 것이 있다.  세액공제만 되고 비용처리가 안되는 매입은 없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차량 관련 매입은 세액공제도 되고 비용처리도 되지만, 업무용 차량 관련 매입은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비용처리는 된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은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비용처리는 된다.   이런 항목들은 별도로 정리해야겠다.
 

매입 시 적격증빙 관리 잘해야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인데, 매입이 이 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매입 시 적격증빙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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