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세금
국세나 지방세를 찾아가라는 지자체 뉴스가 있다.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니 정부24(이전의 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었다.
세금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이중 납부했거나 잘 못 걷힌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알아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액이 있으면 신청해야 환급해준다. 지방세 환급 받을게 있는 지 조회해봤다.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잘못걷힌 국민연금이 최근5년간 1조원이 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나 한테 잘 못 걷힌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 과오납부금의 유효기간이 있을까?
개인사업자
국세를 정산하지 않거나 정부에서 잘 못 걷어드린 세금이 700억이라고 한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 지 조회하고 있으면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건강
취업이나 퇴사할 경우, 또는 본인보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준다. 건강보험에 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았다.
자동차
자동차 구입(새차, 중고차) 후 서울은 7년 그 외 지역은 5년이 넘었다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샀던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채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자동차 채권을 환급 받았다.
세금
이번에 중고차를 팔았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중고로 판 자동차의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