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이중 납부했거나 잘 못 걷힌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알아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액이 있으면 신청해야 환급해준다. 지방세 환급 받을게 있는 지 조회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