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 챙겨야 할 일은?
|1인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할 일이 많아진다. 직원이 입사해서 퇴사할때 까지 개인사업자가 챙겨야할 일은 뭐가 있을까?
직원 채용 후
공통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사람들 체크
- 4대 보험
-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받기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 4대 보험료 신용카드 자동납부시 수수료면제/무이자할부 이벤트 활용하기
첫 직원을 채용할 때
두 번째 부터 직원 채용할 때
재직 중일 때
급여 지급
매달 급여 지급할 때
매달 급여 지급할 때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다.
- 급여대장 작성
-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후 급여 지급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 및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근로소독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별로 소득 종류별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연말정산
급여 변경 시
- 보수 총액 신고
직원이 퇴사할 때
- 직원 정보에 퇴사일 기록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정산
- 근로소듣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직금 산정 및 지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마치며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진다. 매달 급여 지급과 원천세 신고, 4대 사회보험 등의 업무는 이지샵으로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알아야하고 신경쓸게 많다. 알아가니 크게 할일은 없지만 그래도 귀찮고 매달 챙겨야할 사항들이 있다. 세무나 보험 등 관련해서 매달 해야할 일을 이지샵에서 문자로 보내 주지만 아직도 모르는게 많다.
역시 사업자는 사업에 집중하고 이런건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다만 나 처럼 수입이 적으면 공부해서 직접 해서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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