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자차 보험 처리할까? 말까?


내가 내 차를 사고냈을때 자차보험 처리 하는게 좋을까? 자차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올라간다는데 기준은 무엇일까?

자동차를 긁었다

운전 면허 따고 첫 차가 다이너스티였는데 차가 너무 커서 서울집 주차장에 들어갈때가 가장 무서웠다. 결국 주차장에 넣다가 자동차 옆을 긁었는데 마침 테두리 같은 것이 있어 그것만 떼고 고쳤다. 그때에는 자차 보험을 쓰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차를 바꾼 후에 이번에 아내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벽에 자동차 뒷쪽을 긁었다. 앞에 주차칸이 아닌데 지 혼자 문콕 안 당하려고 벽에 주차를 해 놓아 빨리 핸들을 꺽은 거였다. 언젠가 한 번 사고 날 것 같았는데 결국 났다. 내가 운전했어도 언젠가 한 번은 빨리 꺽어 긁을 것 같았다.

자동차 긁힘

뒷문짝 , 헨다, 뒷 범퍼에 이어진 긁힘(스크래치)이다. 텐트 업체에서는 자동차의 부분?모듈?별로 도색을 하니 이렇게 3곳이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걸 알았다.

자차보험 처리할까?

자동차 덴트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을 받으면서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을 든게 생각났다.

서울에서는 자동차를 거의 타지 않아 배터리가 늘 방전될 정도이니 무사고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다. 그런데 아내가 제주에 중고차를 사면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동일보험으로 했는데 아내가 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올라갔다.

자동차 보험에 든 자차보험을 쓰는게 좋을지 말지 고민이 들었다. 사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올라가기 때문이다.

자동라 고 났을때 내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드는게 자차보험일 텐데 보험료가 무조건 할증될까?

인터넷에서 보년 견적이 50만원 또는 100만원,200만원 이하이면 자차보험 처리를 하라고 한다.

자차보험을 처리해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걸 알아보고 자차보험 처리를 할지 결정하려고 알아보았다.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이란?

자동보험은 3년내 사고 이력과 보험기간에 따라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된다.

할인할증이란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고유무와 사고내용과 원인에 따라 평가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갱신 계약의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사고내역과 3년 내 사고이력, 전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규계약의 적용 등급은 기본등급(11Z)으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적용등급은 전계약의 적용등급과 보험기간, 평가대상기간 중의 사고유무, 사고기록 점수와 과거 3년 동안의
  • 사고유무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율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며 매년 변경됩니다.
출처: 삼성애니카 할인할증이란?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은?

3년이내에 금액, 사고 횟수로 결정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이 결정된다. 수리 비용이 이 할증기준금액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수리비용 금액만이 기준이 아니라 사고 횟수도 기준이 있다. 횟수에 따라 점수가 있고 1점을 넘으면 보험료 할증이 된다.

기간도 3년을 평가한다.

  • 평가 대상 기간 :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 평가 내용 : 사고유무와 사고 건별 기록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사고기록 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별 점수를 합하여 결정합니다.
출처: 삼성애니카 할인할증이란?

즉, 3년 내에 금액과 횟수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여부와 할증율이 결정되는 거였다. 또한 총 보험 가입기간으로 할인이 결정되었다.

수리 비용에 따른 할증 기준

자차 보험은 보험 가입 할 때 50/100/150/20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년 동안 수리 비용을 초과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된다.

물적사고(대물, 자기차량손해) 할증기준금액이란?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 또는 자기차량에 일정금액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을 고객께서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액 유형에는 50만원초과, 100만원 초과, 15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가 있으며, 이 금액에 따라 자차손해의 최저 자기부담금이 정해집니다.(사고 건당 부담)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수록 고객께서 부담하는 최저 자기부담금이 내려갑니다.
출처: 삼성애니카 할인할증이란?

최저/최고 자기부담금이 있다

이때 수리비용 전부를 보험사가 내주는게 아니라 보험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20%, 30%를 선택할 수 있는데, 수리할때 자기부담금을 내게 된다. 또한 자기 부담금은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있다.

보통 자기부담금은 20%를 가장 많이 든다고 해서 나는 20%를 들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나도 200만원으로 가입했다.

자기 부담금이 20%인데 20%가 아니라 최저 자기부담금과 최고 자기부담금이 있다!

자기부당금 20%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했을때 사고금액별 최저/최고 자기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0만원 수리비가 나왔을때 자차보험 처리를 하면 자기부담금 20%인 4만원이 아니라 최저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을 내야한다.

또한 수리비 300만원이 나왔을때 자기부담금 20%인 60만원을 내는게 아니라 최고 자기부담금인 50만원을 내야한다.

자차사고금액자기부담금 20%최저 자기부담금최고 자기부담금고객부담금지급보험금
20만원의 경우4만원20만원50만원20만원없음
100만원의 경우20만원20만원50만원20만원80만원
300만원의 경우60만원20만원50만원50만원250만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최저/최고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수리비만 기준이 아니라 사고 건수도 할증 기준에 들어 있다!

사고 건수에 따른 점수 기준

사고 건수별 점수가 있다. 1점 부터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된다.

사고 수리 비용과 상관없이 3년이내에 보험처리 이력이 있으면 건당 적용을 받는다.

아래는 사고 내용별 점수이다.

구분사고내용점수
대인사고사망사고건당 4점
부상사고1급
2급~7급건당 3점
8급~12급건당 2점
13급~14급건당 1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건당 1점
물적사고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건당 0.5점
  • 물적사고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할증기준 금액 이하도 사고 2건이면 1점으로 할증 대상

자차 보험 처리 관점에서 보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상이면 건당 1점이고 이하이면 0.5점이다. 그래서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를 보험처리하면 0.5점이라 0.5점 사고라고 한다고 한다.

그러니 할증기준금액 이하 라도 사건 2건이면 1점이 되어 할증 대상이 된다. 1점이면 등급 한개가 떨어진다고 한다.

자차보험처리를 위해 물적 사고만 빼서 보면 다음과 같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건당 1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1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할증기준금액 이하도 사고 1건 0.5점은 할증은 안 되지만 할인율을 정지시킨다

0.5점이면 보험료 할증은 안 되지만 할인율이 정지된다.

0.5점 사고는 그 자체로는 할증률이 없지만 할인율도 정지시키므로 적용률이 4~50% 대가 아닌 한 보험 처리에 신중해야 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하여 100%~200%의 적용률을 받고 있는 운전자라면 절대로 0.5점 사고를 보험 처리하지 마십시오. 3년간 높은 적용률을 받게 되어 손해가 큽니다.

예를 들어 3년전 사고로 인하여 6Z등급(150%에 해당)을 적용 받아온 운전자가 0.5점 사고를 보험처리 한다면 앞으로 3년간도 계속 6Z, 6Z, 6Z등급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가 0.5점 사고를 보험처리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3년간은 11Z,12Z,13Z로 적용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률이 높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0.5점 사고의 보험 처리 결과가 막중한 손해를 가져옵니다.

출처: 0.5점 사고란 무엇이고 왜 무서운가?

아니 사고를 위해 보험을 드는데 보험료 할증이 안 되게 보험처리를 해도 할인율이 정지된다!

보험회사가 보험들면 다 해줄 것 처럼 광고하지만 찾아보니 정말 깐깐하다.

자차 보험처리 할까? 말까?

3년 이내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보통 200만원으로 가입한다) 사고 1건이면 0.5점이라 할증은 안 되지만 할인율은 정지된다. 그리고 자차 부담금은 20%로 가입했어도 최소 금액은 20만원이다. 그러니 25만원 수리비가 나와도 20%가 아니라 20만원을 내야한다.

자동차 덴트업체에 견적을 받을 때 자차보험처리를 물어봤는데 고객들은 100만원 이하는 20%인 20만원을 내므로 보험처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가벼운 사고 한건이라도 나면 할증이 되므로 그건 자신이 판단해야한다고한다. 사고날지 알면 보험을 들겠는가. 0.5점 사고는 할증은 안 되도 할인이 중지된다는 것은 덴트업체 사장님들은 모랐던 것 같다

내 경우 내차를 내가 긁어서 25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자차 보험처리는 안 하기로 했다. 25만원을 해도 20만원이 나오는데 할증은 안 되도 할인이 중단되는데 이게 13년간의 할인의 차이라고 한다.

세 곳 수리하면 약 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러면 자차보험처리하는게 나을 것 같다. 나는 최소한으로 해서 휀다만 수리해서 25만원으로 수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100만원~2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면 자차 보험처리를 해야겠다.

마치며

자차 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수리비와 사고건수, 3년이라는 기간을 같이 고려된다는 것을 알았고, 할증이 안 되는 0.5점이어도 할인이 정지된다는 것도 알았다.

나 처럼 수리비가 적을 때에는 물건 살때 가격비교하듯 자차보험처리를 해야할지 판단해야하는 것 같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 말고 사고 날때를 위한 것인데, 정작 사고가 났을때 보험을 처리하는게 좋을지 말지 결정해야하니 어려운 것 같다.

아무튼 이번에 내가 나름 자차 보험 처리 기준으로 세운 것은 자기 부담금 20% + 200만원이니깐 100~200만원이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50만원 이내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야 겠다. 그것도 내가 앞으로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가정에서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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