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득이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위에서 국세청에서 안내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해야한다.

한 직장만 다니고 연말정산을 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보험보집인과 방문판매원 등은 사실 개인사업자라 사업소득인데 근무형태가 근로자가 유사하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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