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은? 5월31일 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하면 어떻게 될까? 5월31일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5월 31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안 한 적은 없어서 아직 경험은 없다. 이지샵 자동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미루다가 마지막 째주에 한 적이 있다. 올해는 두 번째주에 했다. 문득 만약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국세청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다. 기한이 지나서도 신고는 할 수 있는 것 같다. ‘기한 후 신고’ 를 할 수 있다.

즉, 5월 31일 이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과세예고통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뒤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된다.

과세예고통지는 국세청에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고지를 발송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추계하여 세금을 고지한다. 장부로 하는 것 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럼 건강보험료도 올라간다.

인정하면 빨리 나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해야한다.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과세예고통지는 말 그대로 예고의 의미이다. 세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는 크게 2가지가 될 것이다. 인정과 불인정. 국세청의 예상고지세액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루라도 빨리 세액을 확정받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미납일수가 늘어갈수록 연이자율 9%의 납부가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예고통지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해야한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나 지방청은 해당 과적청구를 받으면 30일내에 회신을 주게 된다.

출처: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과세예고통지

5월 31일 이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을까?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와 납부만 하고 확정은 담당 세부조사관이 한다고 한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와 납부만 하고 확정은 담당 세부조사관이 한다고 한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찾아보니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이 있다.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못 받는다

신고를 할 때 비용 등이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런걸 전혀 못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에 따라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때에는 각종 감면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나는 관련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게 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종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은행 대출 및 정부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하는데 이걸 발급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개인의 한 해 수입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정부 사업 입찰 지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매월 납입액 조정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가 필요한 일부 국가에서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안 한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계속 늘어난다.

  1. 무신고 가산세
  2. 납부지연가산세
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하고, 5월 31일 이후에도 신고를 할 수는 있는 걸 알았다.

찾아보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보통 우편물이 오는데 그걸 못 보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알아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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