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원칙 및 범칙금


우회전 일시 정지 방법이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기준에 헷갈렸다. 규정을 보니 차량신호가 적색이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면 되었다.

2023년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우회전 시행 방법에 이슈가 많아 2023년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작했다. 3개월간 계도기간이었 4월 22일 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지시에 따르면 된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원칙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때 반드시 일시정지(속도=0) 후 우회전해야한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지시 위반차량 종류별 범칙금은 다음과 같다. 벌점은 15점이다. (출처)

차종범침금
승합차7만원
승용차6만원
이륜차4만원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종류별 범칙금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원칙 (우회전 신호등 없을때)

다음은 경찰청 홍보자료 (2023년 4월 3일)이다.

보행차가 있을때: 차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 신호등 색깔 신경쓰지 말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좌우 확인후 우회전 가능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한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일시 정지란?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상태로 속도계 = 0이다.

일시정지는 완전히 차가 멈춘 상태를 말한다. 경찰이 단속할 때 속도계로 측정할까? 완전히 멈춘 차량인지 시비가 붙지는 않을까 모르겠다.

각 차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우회전 하는 모든 차량은 각각 멈춰야한다. 꼬리 물고 가는게 아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다.

마치며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다.

  1. 차량신호가 적색이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2. 우회전 꼬리 물지 말고 각의 차가 일시 정지해야한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생각하자!)

운전 처음할때 우회전이 가장 힘들었다. 신호등이 없고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뒤에서 빵빵거리기 때문이다. 교통 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적색신호에도 우회전을 가능하게 한 모양인데, 우회전 사고는 계속 증가해서 지금 우회전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교통 흐름 보다 그냥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드는게 나을 것 같다. 운전자도 헷갈리고 이렇게 한다고해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차 밀리는 것 보다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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