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보험료의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 등의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비용처리가 될까?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마다 물어보게 되는데 이번에 정리해보았다.

보험료의 매입세액공제, 경비처리 여부

 보험료이 매입세역공제와 경비처리 여부를 표로 만들어봤다.

항목매입세액공제
(부가세신고)
경비처리
(종합소득세신고)
4대보험X회사부담분 전액 경비 처리 (단, 대표자의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자동차 보험XO
화재 보험XO
보장성보험X직원의 보험료 (대표자의 보험료는 경비처리 안됨)

 
사업에 관련된 항목 중에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할때에는 매입세액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는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과세유형과 장부 차이 와 함께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 차이를 이제 좀 알 것 같다.

보험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보험은 면세사업자라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자동차 보험과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대표자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경비처리 안된다

직원의 보장성보험료는 경비처리가 되고,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보장성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안된다.
대표자 보장성보험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마치며

나는 이지삽으로 장부 기장과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평소에 장부에 기록할 때 위 표를 보고 보험료를 기록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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