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연도별 할인율)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이 할인율이 연도별로 낮아지고 있다. 자동차세연납할인은 무엇이고 연도별 자동세연납 할인율은 어떻게 바뀔까?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데, 1년치를 한번에 내면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변경

자동차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너무 많아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989에 도입되었다. 1994년에 연납할인제도가 도입되었다. 할인율은 10%였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인데,2020년 저금리로 조기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의 이자수익이 줄자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축소

2020년에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을 점차 축소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 보니 이자율을 매년 줄여가서 2025년 부터는 자동차세연납 할인율은 3%로 변경된다.

⑥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 납부)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표로 만들어보았다.

연도자동차세연납 이자율
2021~2022년10%
2023년7%
2024년5%
2025년 부터3%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조정될까?

금리는 높은데 왜 자동차세연납 이자율은 조정하지 않을까?

2020년 당시 저금리때 지방세 이자율 때문에 점차 자동차세연납 이자율은 낮췄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금리가 3.5%로 높아졌는데 왜 자동차세연납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1980년대 처럼 체납자가 많지 않고, 2023년은 부자감세로 대한민국 역대 최대 세수 부족인 57조가 빵구가 나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자동차연납할인제도는 체납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니 체납자가 줄어들었다면 자동차세연납 할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것 같지 않다.

마치며

자동차세연납으로 10% 할인 받던 것에서 7%, 5%로 줄어들어 2025년부터는 3%로 줄어든다.

그나마 자동차연납에 대한 신용카드 혜택을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신용카드사도 점차 혜택을 줄여가는 것 같다.

2023년 내내 한국 금리는 3.5% 였고, 2024년에는 금리가 내려갈거라 전망하니 예전보다는 자동차 연납 할인 헤택은 줄어들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2025년 부터 자동차 연납 할인율이 3%이고 금리가 1%로 내려가면 자동차 연납할인은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이다. 돈을 운영해야 한다면 자동차세연납을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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