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방법이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기준에 헷갈렸다. 규정을 보니 차량신호가 적색이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