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이다


올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될거라 예상했다. 그런데 자동 변경되었다는 통지서가 안왔다.  홈텍스에서 과세유형 전환조회를 해봤는데 변경되지 않았다.
과세유형이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간이과세자배제 조건에 들지 않아야 한다.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

담당 세무서에 전화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로 왜 전환이 안되었는지 물어보았다.
한참 동안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런다.
“등록한 업종 중에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가 안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라고 말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위해 광고대행업을 등록했는데 이거 때문이다.
 
광고대행업 업종코드는 743002 이다.  찾아보니 2022년 부터 광고대행업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것 같다.

업태(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가 일반과세자 업종이 됨에 따라 하위 업종이 모두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구글 애드센스하는 사람들이 등록한 업종을 보니 광고대행업이 아니라 1인미디어 창작자로 하는게 많다. 하긴 내가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1인미디어 창작자로 업종코드를 변경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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