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제도 (2021년부터 시행)


2020 세법 개졍으로 간이과세자 범위가 확대되어 2021년에 시행되었다. 2021년 1월 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7월 부터 시행되는 게 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 내용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국세청에서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중요한것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변경 전(2021년 1월 이전)변경 후(2021년 1월 부터)
간이과세기준금액연매출 4,800만원 미만연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미만)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연매출 3,000만원 미만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XO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

2021년 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다.

연매출간이과세자적용부가세납부의무세금계산서납부의무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
3,000만원 미만OXXXX
3000만원~4,790만원OXXXX
4800만원~7,990만원OOOOX
8,000만원 이상XOOOX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 금액이 상향되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처럼 사업장의 총 매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는 간이과세자 혜택을 더 주겠다는 의도이다.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추가

간이과세자는 매출로만 판단하는게 아니라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과 지역이 있는데  간이과세자 배제업종도 추가되었다.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추가된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제외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대폭 상향(2021년 7월)

부가가치율 5~30%가 15~40%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2021년 7월 1일 이전

업 종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태서비스업30%

 
2021년 7월 1일 이후

업 종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3. 숙박업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6. 그 밖의 서비스업30%

(출처: 국세청)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존에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었는데 이 금액이 상향되어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

부가세는 제품 가격의 10%를 사업자가  국세청 대신 받아 놓았다가 공제세액을 빼고 납부하는 것인데 납부 면제하는 매출액이 올라갔으니 간이과세자에게는 그 만큼 실질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추가 (2021년 7월1일 부터,연매출 4,800만원 이상)

이전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기 힘들었다.

 사업자 등록할때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와 거래가 많은 경우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2021년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해야한다.  간이과세자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기준

다음은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이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주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및 욕탕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업, 여객 운송업 등)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폐지 (2021년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부가세 면제 금액이 상향 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폐지가 되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부가가치세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에게 혜택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 법 개정 전 간이과세자들에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면세인 농산물을 구입했을 시 매입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납부할 부가세액에서 차감시켜 주었다. 이게 폐지되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제율 1.3%로 동일하게 적용

만약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업종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적용했는데 2021년부터는 1.3 퍼센트로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참고로20 1.3퍼센트는 21년까지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1퍼센트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 역시 2021년까지만 1천만 원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부가가치세 법 제67조)
 
세법상의 개정안 비교는 이 기사에도 잘 나와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를 처음 등록하려고 할 때 과세 유형을 일반으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선택해야하는데 변경된 간이과세자 조건을 잘 살펴봐야한다.

시행 전에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고 따라 변경되는 제도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될 수도 있으니 간이과세자 포기도 고려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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