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권사별 계산 방식 비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가방식은 증권사별로 계산 기준이 다르다.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을 찾아서 정리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
해외주식은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5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은 주로 선입선출방식이나 이동평균을 이용한다.
- 선입선출 방식
- 후입선출 방식
-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은 매도할때 먼저 매수한 주식 가격부터 매도한 것으로 보고, 그때의 환율까지도 계산된다. 현실적으로 매매할때마다 기록할 수는 없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나은 것 같다.
후입선출방식은 선입 선출법고 반대로 최근에 매수한 주식 부터 매도한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평균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이 방식은 주식 매매할때 보는 것이랑 같아서 현실적인 것 같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식
정부는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라고 한다.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다르다. 대부분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한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 | 이동평균 |
---|---|
미래에셋증권(2017.1.1 이후 개설계좌) NH투자증권, 나무증권 KB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
미래에셋증권의 2017.1.1 이 전의 대우증권 계좌는 후입선출을 적용한다.
마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이상은 22% 과세인데, 선입선출 방식은 매매할 때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매수한 시점의 환율이 포함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매도할때에는 내 평균가를 보고 하니 손실인지 알았는데 환율이나 매수한 시점의 단가에 따라 이익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는 선입선출과 결제 시점의 환율을 계산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매매할때는 평균단가를 보니 너무 직관적이지 않다.
어쩔 수 없이 해외주식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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