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권사별 계산 방식 비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가방식은 증권사별로 계산 기준이 다르다. 증권사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을 찾아서 정리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

해외주식은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5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은 주로 선입선출방식이나 이동평균을 이용한다.

  1. 선입선출 방식
  2. 후입선출 방식
  3.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은 매도할때 먼저 매수한 주식 가격부터 매도한 것으로 보고, 그때의 환율까지도 계산된다. 현실적으로 매매할때마다 기록할 수는 없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나은 것 같다.

후입선출방식은 선입 선출법고 반대로 최근에 매수한 주식 부터 매도한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평균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이 방식은 주식 매매할때 보는 것이랑 같아서 현실적인 것 같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식

정부는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하라고 한다.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다르다. 대부분 선입선출 방식을 사용한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이동평균
미래에셋증권(2017.1.1 이후 개설계좌)
NH투자증권, 나무증권
KB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토스증권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식

미래에셋증권의 2017.1.1 이 전의 대우증권 계좌는 후입선출을 적용한다.

마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이상은 22% 과세인데, 선입선출 방식은 매매할 때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매수한 시점의 환율이 포함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매도할때에는 내 평균가를 보고 하니 손실인지 알았는데 환율이나 매수한 시점의 단가에 따라 이익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는 선입선출과 결제 시점의 환율을 계산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매매할때는 평균단가를 보니 너무 직관적이지 않다.

어쩔 수 없이 해외주식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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