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주의사항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매출 4800만원 미만인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2020년 세법개정으로 2021년부터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

그 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의 내용은 간이과세자 제도를 참고한다.

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고, 다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었다.

지금은 간이과세자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점을 찾아 보았다.

  •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납부가 면제되는데, 그럼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 매출이 4,800만 미만인데 부가세 납부 면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될까?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 되니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부가세 신고는 해야한다.

부가세 신고를 한 후 부가세가 나와도 납부가 면제된다는 거였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전년도 1년치 부가세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는 반년씩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 부가세 납부를 한다.

그러고보니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그 자료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용되었다. 그러니 1월에 하는 부가세신고 할 때 매출이나 매입 자료를 잘 작성해야 하는 거였다.

매출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납부 면제가 안 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이고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데 부가세 면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분명 전 년도 매출은 4,800만원 미만인데, 부가세 면제가 안되고, 심지어 자동으로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내가 그랬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업자 등록 후 한 해 동안 매출을 전체 매출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한 후 발생한 매출로 1년을 추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월에 사업자 등록하고 11월과 12월의 매출이 2천만이라고 하자. 그럼 1년 매출을 2천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세청은 1.2억이라고 추정한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연초에 하는게 유리하다.

간이과세자이고 매출이 4800만원이 넘지 않아도 일단 부가세 신고는 해야하니, 부가세 신고를 한 후에 납부 금액이 면제 가 안 되면 전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출이 추정된 것이다.

아래에 국세청에서 만든 영상이 있다.

사업은 매출이 들쑥 날쑥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국세청이 추정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에게 불리한 것 같다.

마치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가 되는데, 부가세 신고는 해야한다.

만약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처음 사업자등록해서 매출액이 추정되어 환산된 매출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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