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매출 4800만원 미만인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
세금
부가세신고 후에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
2020 세법 개졍으로 간이과세자 범위가 확대되어 2021년에 시행되었다. 2021년 1월 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7월 부터 시행되는 게 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