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시 세대주가 아니라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기존 주민등록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한국납세자연명에서 찾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①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②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③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④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공제 요건 
①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②만 20세 이하(2002.1.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출처: 한국납세자연명 부양가족공제/자녀 기본공제

국세청 블로그에 보니 기존 공제 대상이 되려면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하고,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은 분가했어도 공제될 수 있다. 단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에는 세대주/세대원에 대한 기준은 없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을까 궁금했는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부양가족 가족 공제에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관련이 없다는 애기이다.

나이와 소득요건이 제한을 확인하는게 중요한 것 같다.

마치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원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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