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위택스)


매년 1월에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서 방법을 정리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인터넷 쇼핑몰이나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고 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종류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이 있다.

  • 등록분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처음 통신판매업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을 내고, 이후에는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내야한다.

만약 12월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다면 등록할때 등록분의 등록면허세를 내고, 1개월 후인 1월에 다시 면허분의 등록면허세를 내야한다.

매년 1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를 납부해야

매년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 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금액

제3종(통신판매업 등)은 서울은 40,500원이고 지방 도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이다.

인구 50만 이상 시(市)

인구 50만 미만 시(市)
40,500원22,500원12,000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를 찾아보니 서울의 경우 구, 지방은 시나 군 단위로 면허세가 다른다.면허세는 지방세인데 아마도 인구수별로 면허세를 매긴 것 같다.

통신판매의 소비자는 등록한 지역과 상관없는데 왜 이런 기준인지는 모르겠다. 암튼, 인구 50만 미만이나 지방이 싼 것 같다.

등록면허세 비용처리

등록면허세가 비용처리되는지 알아봤는데, 세금의 비용처리에 보니 세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신고할때에는 비용처리가 안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매년 1월에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면허분)을 납부해야한다.

면허세는 지방세이니  위택스(Wetax) 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STAX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서울시 STAX에서 페이코 포인트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는데 나는 스마트폰 위택스앱으로 납부했다.

1.위택스를 연다. 위택스가 없으면 설치한다.

위택스

2. 위택스 홈에서 ‘등록면허세(면허)(정기)’을 누른다. 1월에는 이게 항상 떠 있어 편하다. 위에 ‘조회 납부’를 눌러도 된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3. ‘납부’ 버튼을 누른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4. ‘납부’ 버튼을 누른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5. 본인이면 ‘회원납부’를 누른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6. 전체동의를 눌러 약관에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7. 납부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한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신용카드)가 있다. 나는 간편결제로 간편하게 결제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8.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완료 화면이 나온다.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마치며

스마트폰으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 은행에 고지서를 가지고가서 납부하던 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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