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2022년 자동차세 최대 9.15% 할인 + 자동차세 신용카드 이벤트 모음)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하는데,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내 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에 신용카드로 연납하는데, 올해 연납하면서 총 정리를 해보았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2월에 납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한다.

납부일 초과시 3% 가산금

납부일 초과시 3% 가산금 부과된다. 자동차세 금액이 작지 않아 3% 가산금은 적지 않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즉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해준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공제가 되는데 신청 분기별로 세액 공제가 다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출처: 위택스)

구분1월3월6월9월
공제9.15%7.5%5%2.5%(2기분의 5%)
  • 1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2021년 이전까지 1월에 내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9.15%를공제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일자

1,3,6,9월의 16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일자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월에 연납하면 약 9.15% 세액공제

1월에 내면 약 9.15% 세액공제가 되니깐 빨리 낼 수록 할인율이 크다.
 

자동차연납 모르는 사람이 15%, 알아도 52.3%가 신청기간을 놓쳐

2020년 설문조사결과를 보니 연납헤택을 모르는 운전자가 15%이다. 연납혜택을 알아도 신청안한 사람이 30%인데, 이중 52.3%가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했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2022년 자동차세 최대 9.15% 할인 + 자동차세 신용카드 이벤트 모음)

(출처)

 
연납을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오니깐 한번만 신청하면 될 것 같다.

2022년 연납 기간: 2022년 1월1일 ~ 2월3일(목)

올해는 설날 연휴가 있어 설날 다음날은 2월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우편으로 받은 지로 용지로 낼 수도 있지만 모바일앱이나 웹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지역

서울 납세자는 신규로 연납신청시 서울시 이텍스로 신청해야한다.

2대 이상이면 한번에 낼 수 있었다.  오른쪽을 모두 체크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총정리 (2022년 자동차세 최대 9.15% 할인 + 자동차세 신용카드 이벤트 모음)

부산지역

 

서울/부산 외 지역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고지된다

 

신용카드 자동차세 납부 이벤트

 

자동차세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인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때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다. 그러니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좋다. 대신  신용카드마다 지방세를 전월실적에 포함 여부가 다르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매년 1월에 신용카드사의 납부이벤트가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 매년 1월에 자동차세 납부 이벤트가 있고 1년 상시로 지방세 납부 이벤트로 무이자 할부가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

2022년 1월 신용카드 자동차세 납부 이벤트

내 신용카드가 이벤트 하는지 찾아보다가 다른 것도 찾아보니 대부분 1월 연납기간에 맞춰서 아메리카노쿠폰, 포인트,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고 있다.

국민카드

국민카드는 지방세 납부 이벤트가 두개가 있다. 하나는 스타벅스쿠폰이나 포인트이고 다른 하나는 무아지할부이다.  연납 금액이 부담이 되면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민카드 지방세납부 스타벅스+포인트리 이벤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벤트가 다르다.

  • 기간: 2022. 1. 1 (토) – 2. 3 (목)
  • 신용카드:  40만원 이상 일시불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매
  • 체크카드: 20만원이상 시 포인트리 4000점
  • 지급: 2022. 2. 18 (금) 이내 당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발송 및 적립 예정
  • 응모 후 결제해야한다.

 
국민카드 지방세 국세 납부 무이자 할부 이벤트

  • 기간: 2022. 1. 1 (토) – 6. 30 (목)
  • 세금 업종 (국세, 지방세 등)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 2~7개월 무이자할부 (수수료 0원)
    •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3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4회차 부터 수수료 0원)
    •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4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5회차 부터 수수료 0원)

 

신한카드

2022년 1월 세테크 –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이벤트

  • 기간: 2022년 1월 1일~2022년 1월 31일
  •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 캐시백 지급일자: 2022년 2월 9일

삼성카드

지방세/국세 무이자 할부 이벤트 

  • 기간: 2022.1.1(토)~2.3(목)
  • 카드로 국세/지방세 50,000원 이상 납부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및 10·12개월 다이어트할부 제공
    • 2~6개월 무이자할부 (수수료 0원)
    •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3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4회차 부터 수수료 0원)
    •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4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5회차 부터 수수료 0원)

우리카드

지방세·국세 무이자할부 이벤트

  • 기간: 2022.01.01 ~ 2022.12.31
  • 우리 개인 신용카드 고객(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카드로 지방세·국세 5만원 이상 납부 시 무이자할부 제공
    • 2~7개월 무이자할부 (수수료 0원)
    •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3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4회차 부터 수수료 0원)
    •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1~4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5회차 부터 수수료 0원)

이벤트 없는 신용카드

확인해본바로는 아직 없다.

  • 현대카드
  • 롯데카드

마치며

자동차세는 1월 말까지 연납을 해서 9.15%를 할인 받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으니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내 카드 중에 지방세가 실적으로 잡히는지, 포인트나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있는 카드를 확인해서 납부하는게 좋다.

나는 각각 20만원이 넘어서 국민체크카드로 할까 하다가 포인트와 커피쿠폰 금액이 비슷해서 해외송금수수료 때문에 사용하고있는 KB국민 가온플래티늄카드 로 납부하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받기로 했다.
알고 부지런하면 작은돈이라도 아낄 수 있고 조그마한 혜택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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