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외래 진료 초진일 때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서울아산병원의 3차 진료의료기관에 진료 받기 위한  진료의뢰서 유효기간과 요양급여의뢰서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강 백반증, 구강 편평태선

서울아산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

종합병원에 가족과 친척 입원이나 병문안은 여러 번 갔어도 내가 진료 받으러 간 것은 처음이다.

혀 양쪽에 나무잎의 줄기 모양의 하얀게 생겼는데 3주가 지났는데 다 낫지가 않아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다.  백반증라고 하면서 1~2%가 구강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종합병원가서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진료의뢰서를 끊어주었다.

동네 치과에도 가봤는데 혀 양쪽에 다 있으면 구강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 한 쪽만 있으니 경과를 보자고 한다.(좀 낫고 가서 한쪽만 있었다)  스케일링 하러 한번 더 갔는데도 더 두고보자만 했다.

사진으로 찾아보니 구강 편평태선이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지인에게 사진을 보내주니 구강 편평태선이 맞다고 한다.

국립암센터와 방송영상을 찾아보니 이게 크게 안 아프고 불편한 정도라 방치한다. 그러다 3개월이 되어도 안 나아 종합병원에 가보니 구강암 판정을 받고 혀를 잘라내고 임파선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었다.

이비인후과와 치과 논문을 찾아보니 구강 편평태선은 발명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혀는 구강내과가 있는 치과와 이비인후과에서 다룬다.  논문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살펴 보고,  이비인후과인 지인에게도 물어봤는데 더 찾아보지 않기로 했다. 빨리 종합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하는게 나을 것 같다.

제주에 가 있는 동안 혀 오른쪽과 혀 왼쪽이 심해져서 서울아산병원에 예약을 하고 서울에 왔다.

3월달에 나기 시작했으니 벌써 2개월이 넘어 3개월째다.  혀 끝쪽으로 가더니 이젠 흉터와 일부만 남아 있고 통증은 없다.

종합 병원에서 외래 진료 받으려면 진료의뢰서가 필요

서울 아산병원은 3차 진료기관이라 진료를 받으려면 1,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라는 진료예약 문자가 왔다.

◇ 동관 1층 로비에 위치한「처음 오신분 창구」에서 신환등록(보험, 외부영상자료)이 필요하니 진료예약시간보다 미리 내원 부탁드립니다
◇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의료급여는 모든 진료과에 대하여 병원급 의료급여의뢰서 지참]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vs.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와 진료의뢰서는 뭘까?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 II)

 
요양급여의뢰서는 산재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서울아산병원에 전화(1688-7575)해서 물어보았다.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는 진료의뢰서를 떼 오면 된다고 한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근데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진료의뢰서가 4월 1일이고, 서울아산병원 진료일은 5월 17일이다.

진료의뢰서 날짜가 2개월 반이나 되었는데 괜찮을까?

요양급여의뢰서의 유효 기간은 없다

일반 건강보험환자의 진료의뢰서인 요양급여의뢰서의 유효 기간은 없다. 그런데 의료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은 7일이다.

종합병원의 홈페이지가서 찾아보니 대부분 유효기간은 없는데 지정한 병원도 있는 것 같다. 전에는 병원마다 30일 정도로 제한한 것 같은데 요즘은 없어진 것 같다.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최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울아산병원은 같은 과이고,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는 진료의뢰서의 기한 제한은 없다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못 찾았다. 예약 안내 문자에 있는 번호로 서울아산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봤다. 진료의뢰서 두달 넘었는데 괜찮냐고 말이다.

같은 과이면 유효기간은 관계 없다고 한다. 최근 상태를 알 수 있으면 되고, 처방전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다.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다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안 가도 되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유효기간은 7일

일반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 따라 진료의뢰서 차이가 있다.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가 다르고, 유효기간도 다르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7일이다.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종합병원에 외래 진료 초진을 갈 때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산재가 아니라면 진료의뢰서는 유효기간은 없는데 가려고 하는 종합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는게 좋다.

살면서 크게 아픈적이 없고 1년에 병원에 한번도 안간적도 많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어도 연말정산때 건강보험료로 환급받은적도 한번도 없다. 그래도 안 아픈게 낫다.

근데 이 번에는 내가 잘 못한 것 같다.

처음 생겼을 때 바로 이비인후과에 갔어야 했고,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 조직검사하라고 할 때 바로 종합병원에 갔어야했다. 크게 아프지 않아 귀찮아서 안 간게 잘 못한 것 같다.

나이 들 수록 육체의 변화가 생기니 건강을 자만하면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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