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애드핏 계정유형 변경하기: 개인-사업자


카카오 애드핏 정산금액을 지급받을 때 계정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개인에 따라 계정유형을 변경한다.

카카오 애드핏 계정유형

카카오애드핏 정산지급 신청할 때 계정유형에 따라 부과세와 세금계산서가 달라진다.

일반과세자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지급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개인과 간이과세자는 부과세 없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으로 처리된다.

카카오 애드핏에 가입하면 개인으로 가입된다.

카카오애드핏 수익을 지급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카카오 애드핏 계정유형 변경하기

계정유형은 개인에서 사업자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계정유형 변경: 개인 → 사업자

일반과세자는 부과세까지 같이 받으려면 계정 유형을 개인에서 사업자로 변경해야한다.

알빈과세자라서 계정유형을 변경했다.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 등을 업로드해서 변경 신청 후 카카오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루 정도 걸렸다.

처음에 검토 보류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 등록증 이름과 등록된 이름이 다르다는 거였다. 카카오애드핏에 등록한 사업자명과 계정의 이름을 같게 하면 되었다.

개인계정에서 사업자 계정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카카오 애드핏 계정 관리 > 계정 정보에서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다.

카카오 애드핏 계정유형 변경

2.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한다.

3. 계정 유형의 ‘변경’ 버튼을 클릭한다.

4. 변경에 대한 고지를 읽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5.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유형변경증빙 파일을 업로드한다. (파일은 5메가 이하의 jpg, gif, pdf 가능)

  • 사업자등록증(필수) :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또는 촬영본 파일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변경 증빙 : 개인 계정 명의자가 사업자 대표가 아닌 경우, 해당 회사에 재직중이라는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등)의 스캔 또는 촬영본 파일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된 파일은 계정 정보 조회/수정 페이지의 ‘기타 서류’ 항목에 표시됩니다.

사업자 명의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업로드하면 되는데 모두 입력해야한다는 애매한 오류메시지가 떴다.

그래서 유형변경증빙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했다. 유형변경 화면 가운데 약관에 보니 사업자 대표명과 개인계정이름이 같으면 된다고 되어 있다.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대표자명과 개인 계정명이 일치하거나,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등)가 있어야 유형 변경 심사 승인이 가능합니다.


6. 기본정보에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업종, 업태 등을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체크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카카오 애드핏 계정유형 변경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은 정발행과 역발행이 있는데, 도움말을 읽어보니 역발행은 정해진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승인하는 과정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메일로 온 링크만 클릭하면 끝나는데 불편하다.

1년 반에 한 번 정도 할 것 같고, 500만원 이하이니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정발행으로 선택했다.

계정에 소속된 매체의 관리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만 사업자 유형 변경이 승인됩니다.

  • 개인 계정 명의자는 변경하려는 사업체에 소속되어있어야 합니다.
  •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대표자명과 개인 계정명이 일치하거나,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등)가 있어야 유형 변경 심사 승인이 가능합니다.
  • 변경 요청한 사업자와 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요청이 반려되고 다시 개인 유형으로 원복이 불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유형 변경 신청 한 경우, 요청이 반려되고 다시 개인 유형으로 원복이 불가합니다.
  • 유형 변경 시 자동 지급 요청이 해제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계정정보 등록이 끝났다. 카카오애드핏 홈에 가보니 지급요청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었다.

계정유형 변경: 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다시 유형을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해야한다.

변경하는 방법이 없어 카카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없다.

개인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해야한다.

다음은 카카오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이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고객센터입니다. 

카카오 애드핏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 후 

다시 개인 계정으로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업자 계정 내 매체 삭제 후 

개인 계정을 추가 생성하시어 매체 재등록 후 

새로 운영해 주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카카오애드핏 계정은 본인 인증된 카카오계정으로 가입 가능하며, 

개인 계정의 경우 1인당 1개의 애드핏 계정을 원칙으로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상 카카오 애드핏 서비스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카카오 고객센터 문의결과

사업자에서 개인계정으로 정산 받으려면?

정산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일반과세자가 아니라서 개인으로 정산 받아야 한다.

카카오 고객센터에 여러 번 문의해서 알았다.

사업자계정에서 탈퇴하면서 정산 받을 수 있다. 탈퇴 후에 개인계정으로 다시 가입해서 운영해야한다.

탈퇴하면서 정산받는 방법은 다음 링크에 정리했다.

마치며

카카오 애드핏에서 정산을 지급 받으려면 계정 유형에 따라 부과세와 세금계산서가 달라진다.

일반과세자였을때에는 사업자 유형으로 변경했는데,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을때에는 개인유형으로 바꿀 수 없다. 정산받기 위해서 애드핏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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