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하면 TV 수신료 안 내도 될까?


2023년 7월 12일 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납부할 수 있다. 그럼 TV 수신료 안 내도 될까?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할까?

2023년 7월 부터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2500원 TV 수신료는 2023년 7월 12일 부터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다.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2023.7.11

대통령 시행령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을 찾아보니 딱 한줄이 추가 되었다.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7. 12.>

출처: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 2023. 7. 12., 일부개정]

TV시청료 분할 납부 신청하려면?

한전에 TV수신료와 전기료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 뿌리기업(일반용,산업용,비거주용, 주택용) 고객

  •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함
구분개별고객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신청자전기사용 계약자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대상요금2023. 6 ~ 9월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
신청기간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분납방식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제출서류분납신청서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계약전력 20㎾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분납신청서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할납부 신청 방법

출처: 한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분리징수하면 TV 수신료 안 내도 되는가?

분리징수 시행되었어도 TV가 있으면 수신료 내야한다

KBS를 보지 않는다. TV에 안테나나 셋탑박스도 없어서 방송도 안 나온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만 본다. TV는 있지만 KBS 뿐만 아니라 방송도 안 오니 분리징수를 하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될까?

내야 한다.

방송법 제64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출처: 방송법

TV수신료 안 내면 3% 가산세 내야

심지어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 6. 9.>

②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출처:방송법

TV가 없으면 신고하면 수신료 안 낸다

TV가 없다고 수신료를 안 내 되는게 아니라, 신고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에 TV를 없앴을 때 TV수신료를 내지 않았다.

TV가 있는데도 TV가 없다고 거짓 신고한 뒤 적발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할까?

TV가 있으니 TV수신료를 안 낼 방법은 없다. 분리 신청하는게 더 귀찮다. 분리 신청해야하고, 자동납부 등도 등록해야한다.

나는 안 하기로 했다. 분리 징수 신청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한전과 KBS에서 분리징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 시행령이 시행되어 자동으로 안되고 뭔가 수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한테 받아서 대신 내는데, 관리사무사가 분리징수해서 대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현행 법상 관리사무소가 전기료와 분리된 수신료의 수납을 대행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를 규율하는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인데 이 법률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와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주민들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데 이 사용료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과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해 놓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어디에도 ‘TV 수신료’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졸속적 TV 수신료 분리징수… 아파트는 대혼란입니다, 2023.7.15

헬스장 처럼 TV가 많은 곳의 문제 해결 방법은?

헬스장 런닝 머신에 TV가 있는 데 대수별로 TV수신료가 나온다고 한다.

정부는 그게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건 대통령 시행이다. 소지한 수상기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바꾸는 것일까?

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수신료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출처: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7. 12.] [대통령령 제33634호, 2023. 7. 12., 일부개정]

마치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시행하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줄 알았다. 그러나 방송법을 찾아보니 TV가 있으면 TV수신료를 내야한다. 심지어 안내면 가산세도 내야한다.

가구는 세대당 1대인데, 그 외는 TV대수 만큼 내야 하는 것도 바뀌지 않았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마치 법적인 나이 기준이 변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바뀐게 없는 것과 비슷하다.

요즘 누가 TV를 본다고, 하루 빨리 TV 수신료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가족이 모여 TV 보는 시대도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은 안 보고 OTT나 유튜브만 본다. TV를 없애고 큰 모니터로 바꾸고 구글 크롬캐스트로 OTT나 유튜브를 연결할 수 있다. TV 팔고 스마트 글래스 살까 싶다. 그럼 TV수신료도 안 내고 TV 전기료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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