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방법


2023년 7월 12일 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게 된다.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한전에서 안내가 와서 정리해보았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 7.12(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 준비기간(동시에 청구되는 기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존공급약관 제15조
출처: 한전 홈페이지, 전기요금과수신료분리납부방법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하기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한 경우

  • 매월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3123)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전까지는 불편하시더라도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한전 홈페이지, 전기요금과수신료분리납부방법

전기요금 자동이체하지 않은 경우

  • 지정계좌 납부 희망시
    •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각각분리하여 납부
  • 신용카드납부희망시
    • 신용카드 고객 (계약전력20kW 이하 등)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매월 고객센터(2123) 상담사 연결 후 분리 납부를 신청
    • 단, 지로 및 편의점QR은 분리 납부가 당분간 불가하오니 고객전용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전 홈페이지, 전기요금과수신료분리납부방법

한전에 TV수신료와 전기료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마치며

TV수신료 분리징수하면 TV 수신료 안 내도 되는줄 알았는데, TV 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한다.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다. TV가 없다고 신청하면 TV수신료가 부과가 안 된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괜히 헷갈리게만 한다. 그냥 TV수신료를 없애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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