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 후 달라진 점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다. 뭐가 통일되었다는 것일까? 만나이 통일 후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한국의 세 가지 나이 셈범

우라나라에서 나이는 다음 세 가지를 사용한다.

  1. 세는 나이
  2. 만 나이
  3. 연 나이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서 1살을 먹고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먹는 우리나라 나이 셈범이다.

만나이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마다 1살을 더 한다. 기준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을 뺀다. 

연나이

연 나이는 행정의 간편함을 위해서 단순하게 기준일에서 출생일을 뺀 나이이다.

법마다 적용 나이 기준이 다르다

나이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법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사회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에서는 사용하는 나이 기준이 있다.

그러나 어떤 법은 만나이를 사용하고, 어떤 법은 연나이를 사용한다. 법마다 만나이와 연나이를 적용하는게 다르다.

법제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연 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이다. 이들 법령은 크게 ‘청소년 보호법’ 관련 , ‘병역법’ 관련,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 3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게다가 연나이 기준 법은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바뀌것도 있어 연나이를 만나이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만나이 통일후 달라진 것은?

2023년 6월 28일 부터 만나이로 통일된다. 뭐가 통일된다는 것일까?

행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행정에서 만나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법에서 만나이를 사용안 하는 법 이외에 만나이를 표시 안해도 법령에서는 만나이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이미 어떤 법은 만나이를 쓰고 어떤 것은 연나이를 쓰는데 그걸 통일한 것도 아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가 달라졌지? 어떤 법은 만나이를 사용하고, 어떤 법은 연나이를 사용하는데, 법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즉 어떤 법에서도 만나이 통일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다. 심지어 연나이 기준으로 하는 법도 이유가 있어 연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나이 기준으로 바뀌기 어려워보인다.

만나이 통일이라면서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다. 괜히 뭔가 바뀐 것 처럼 헷갈리게만 한다.

교통카드 청소년 요금은 이미 만 나이 기준이다. 담배와 주류, 군대, 공무원 시험 나이느느 여전히 만나이가 아니라 연나이 기준이다.

만나이 연나이 기준

사회에서 세는 나이를 만나이를 쓰자는 홍보

사회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 셈법을 사용한다. 이건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는 세는 나이 사용하지 말고 만나이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연나이를 사용하는 법도 만나이로 바뀌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세는 나이를 쓰지 말고 사회와 법 모두 만나이로 통일되기 쉬울 것 같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따질 때에는 만나이와 연나이를 쓰는데, 연나이를 쓰는 법도 언젠가는 만나이로 바뀐다면, 사회적으로도 세는 나이 대신 만나이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연나이 기준의 법이 바뀌는 건 어려울 것 같다.

빠른 느린 이런거 말고, 그냥 생일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구별하면 된다. 도량형 통일은 법으로 할 수 있어도, 아직 머릿속에 ‘평’ 이나 허리 인치 처럼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다. 사회적 나이는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바꿔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결론

만나이통일 후 달라진 것은 행정에서 만나이 표시 안해도 만나이라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초등학교 입학나이도, 국민연금 수령시기도, 담배나 술 구입 나이도 연나이를 쓰던 것을 만나이로 통일한게 아니다.

만나이 통일하려면 정부나 국회가 해야할 일은 연나이로 쓰고 있는 법을 만나이로 바꾸는 것이고, 사회는 한국식 나이를 만나이로 바꾸는 것이다. 사회 나이와 법적인 나이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연나이를 세는 법이 62개라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연나이를 쓰는 것이라니 만나이로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

사회적으로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나이를 사용해도, 결국 법적으로는 만나이와 연나이 두 가지를 사용한다.

만나이와 연나이 계산기로 계산하고, 각종 법에서 술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아래 계산기 통해서 몇 가지 정도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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