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별도사업장 필요 없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별도사업장 필요 없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사진출처)

 
 
 
스마트스토어 판매,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은 별도 사업장없이 집에서 재택으로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를 신청할 때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 가령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통번역 등의 업종에 한해서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세무서에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거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홈텍스트로 개인사업자를 신청 할 때  보니 자가인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고, 임대를 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 궁금한 점이 생겼다.

  1. 전세로 임차해서 사는 경우에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 허락을 안해줄 수도 있을 텐데 임대인에게 세무적으로 변화가 있는가?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3. 혹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면 임대인에게 세무적으로 변화가 있는가?

 
인터넷과 홈텍스트 상담 게시판을 찾아 보았는데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홈텍스트에 상담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와서 홈텍스트 세무상담에 전화를 걸어 세무상담관과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전세집을 재택용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계약할 때 주거용으로 했지 사업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안그러면 계약 위반이라고 한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허락을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다.
 

2.전세집을 재택용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임대인은 세무적으로 변화는 없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했을 때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다.  주택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없으니 관련이 없다고 한다.
전세집의 전체와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물어보니 정확히 어떤 영향인지는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홈텍스트에 임대차계약서를 입력할 때 전세계약서의 용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 집의 일부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검색해보니 월세로 임대했거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3.주거용 오피스텔을 재택용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면 임대인에게 세무적으로 변화가 있는가?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이 있는데, 혹시 주거용에 사업장으로 하면 업무용이 돼서 임대인에게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했다.  물어보니 변화가 없다고 한다.
 
검색해 보니 이런 조건에서 임차인은 월세 등을 비용 처리 할 수 없는 것 같다.
이상은 세무상담관(상담원이 아니라 상담관이라고 하더라)과 통화로 물어봐서 얻는 답변이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임대인과 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내용부터 여러가지 답이 있어서 헷갈렸는데, 아무래도 별도 사업장이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 주택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할때의 상황과 맞지 않은 글이 많았던 것같다.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만 답이 되는 질문인 것 같으니 질문에 앞서 현재 조건이나 상태를 파악 한 후에 질문을 하거나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Z세대가 아니지만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글로 물어볼 때에는 상황과 조건마다 길게 써야 하는데 사람과 통화를 하니 실시간이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바꿔서할 수 도 있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는 것 같다. 실시간 메신저와는 또 다른 것 같다. 사람과 통화가 더 좋은 것 같다.  상담자가 전문성이 있고 태도가 나이스 하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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