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만 있을때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홈텍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보니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있다.직장인은 연말정신 시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된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을 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될까?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업종별 단순 ·기준 경비율 찾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때 단순 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비용과 경비율을 보고 기장신고로 할지 추계신고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업종 코드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찾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구분: 간이/일반/면세(부가세신고), 간편장부/복식장부(종합소득세신고)

개인사업자 등록할 때 보통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로 할지 결정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신고할때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이 아니다. 헷갈렸던 것을 정리해보았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20%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세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복식부기 기장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2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꾸준히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5월이 되서 결정하면 너무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