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부가세신고금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모든 매입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게 아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을 '매입세액공제 불공제'라고한다. 불공제, 낯선 스타일의 용어지만 알고 잘 챙기면 아낄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매입은 어떤게 있을까?
애플 서치애드 집행,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소모품을 구입, 아마존 웹서비스 AWS 비용 지불한 경우에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를 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때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