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포인트 카드 소득공제 및 사업자증빙용 발급하기


페이코 포인트 카드 충전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증빙을 신청할 수 있다.

페이코 포인트 카드 소득공제

포인트로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소득공제가 안된다.

[포인트 카드]PAYCO 포인트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나요?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PAYCO 포인트 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직접 충전하여 결제된 내역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22년에 사용된 PAYCO 충전 포인트 내역은 23년 1월 초 국세청에 일괄 전송 됩니다.)
 
포인트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사전에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페이코 포인트 카드)

페이코 포인트 카드 소득공제 신청하기

1.페이코앱에서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을 누른다.

페이코포인트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2.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관리’를 누른다.

페이코포인트카드 소득공제 관리

3. 이름과 주민번호, 동의를 체크하고 ‘소득공제 신청’ 버튼을 누른다.

페이코포인트카드 소득공제관리 변경

페이코 포인트 카드 현금영수증 •사업자소득용 발급하기

1.페이코앱에서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을 누른다.

페이코포인트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2. ‘현금영수증’ 을 누른다. 개인사업자가 증빙용 신청도 여기를 누른다.

페이코포인트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3. ‘변경’ 버튼을 누른다.

페이코포인트카드 현금영수증 관리

4.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 버튼을 누르면 반영된다.

  • 개인소득공제용: 개인소득공제하려면 ‘개인소득공제용’ 에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를 체크하고 ‘변경’ 버튼을 누른다.
  • 사업자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수집동의를 체크하고 ‘변경’ 버튼을 누른다.
페이코포인트카드 현금영수증 정보변경

마치며

페이코 포인트는 계좌에서 포인트로 충전해서 사용한다. 충전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하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페이코 포인트 카드는 전월실적 없이 적립율이 높은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페이코 포인트 카드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 가입하고 발급만으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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