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포인트 카드 소득공제 및 사업자증빙용 발급하기
|페이코 포인트 카드 충전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증빙을 신청할 수 있다.
페이코 포인트 카드 소득공제
포인트로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소득공제가 안된다.
[포인트 카드]PAYCO 포인트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나요?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PAYCO 포인트 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직접 충전하여 결제된 내역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22년에 사용된 PAYCO 충전 포인트 내역은 23년 1월 초 국세청에 일괄 전송 됩니다.)
포인트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사전에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출처: 페이코 포인트 카드)
페이코 포인트 카드 소득공제 신청하기
1.페이코앱에서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을 누른다.
2.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관리’를 누른다.
3. 이름과 주민번호, 동의를 체크하고 ‘소득공제 신청’ 버튼을 누른다.
페이코 포인트 카드 현금영수증 •사업자소득용 발급하기
1.페이코앱에서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을 누른다.
2. ‘현금영수증’ 을 누른다. 개인사업자가 증빙용 신청도 여기를 누른다.
3. ‘변경’ 버튼을 누른다.
4.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 버튼을 누르면 반영된다.
- 개인소득공제용: 개인소득공제하려면 ‘개인소득공제용’ 에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를 체크하고 ‘변경’ 버튼을 누른다.
- 사업자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수집동의를 체크하고 ‘변경’ 버튼을 누른다.
마치며
페이코 포인트는 계좌에서 포인트로 충전해서 사용한다. 충전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하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페이코 포인트 카드는 전월실적 없이 적립율이 높은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페이코 포인트 카드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 가입하고 발급만으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 페이코 가입하고 웰컴 포인트 3000원 + 첫 결제 시 1000원 지급
- 연회비와 전월실적 없는 페이코 포인트 카드를 친구초대 코드로 발급하고 5000원 + 할인쿠폰 받기
- 페이코 캠퍼스 인증하고 10%적립 및 1000원 받기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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