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에 올린 동영상의 ‘소유권’
|제작년에 장인장모님이 서울에 오셔서 서울랜드에서 갔고, 그때 서울랜드에서 찍은 가족들의 사진에 배경 음악을 깔아서 동영상으로 만들었고, 이를 다른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렸다. 등록일은 2006년 9월 2일이다.
오늘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다.
보낸 사람: no_reply@youtube.com
제목: YouTube 파트너가 회원님의 동영상 중 하나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날짜: 2008년 7월 4일 오전 08시 21분 43초
Youtube 회원님,
UMG님이 회원님의 동영상 seoul land에서 일부 또는 전체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YouTube 콘텐츠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UMG님이 YouTube에서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승인했으므로 동영상이 계속 게시됩니다. UMG님에게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 조회 수 등 동영상에 대한 통계가 제공됩니다. 동영상을 보러 온 사용자가 회원님의 동영상 페이지에 있는 광고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 관련 정보:
저작권 소유자: UMG
저작권 보호 대상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 일부 또는 전체
정책: YouTube에서 계속 이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동영상 감상 페이지에 광고를 넣으세요.
다음 위치에 적용:
모든 국가
UMG님이 YouTube 콘텐츠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파트너는 YouTube를 통해 소유권을 가진 YouTube 동영상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자동 동영상/오디오 일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확인하거나, 수동으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잘못 제기되었거나 회원님에게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UMG님과 함께 소유권 분쟁을 제기하고 YouTube 계정의 저작권 관련 문제의 다른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는 YouTube의 소유자 간 저작권 분쟁을 중재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확인 분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YouTube 콘텐츠 확인팀
이메일의 내용은 ‘UMG란 이름의 회원이 소유권을 주장했고, UMG회원이 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 UMG란 회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동영상에 대한 통계가 UMG에게 제공되고, 내가 올린 동영상 페이지에 광고도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UMG 라 이름의 회원이 서울랜드인지, 법적처리를 해주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댓글대로 UMG는 ‘오디오 컨텐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니 사진이 아니라 배경음악이 문제인 듯 하다) , 유튜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 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소유권 분쟁을 할려면 신청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소유권’ 이란 말에 정나미가 떨어졌다. 법을 모르니 법적인 용어만 나오면 일단 안 엮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승인’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난 그냥 지울란다.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이나 좋은 점들을 설명하는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많다. 특히 얼마전에는 제품을 처음 받아서 박스를 뜯으면서 그 박스안에 들은 제품의 구성품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이른바 ‘언박싱(unboxing)’ 동영상들도 있었는데, 정말 지름신이 마구마구 내린다.
소비자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대신해 주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서 이 정도를 ‘소유권’ 이라고 가져간다고 통보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법을 모르니 그냥 겁나는 일이다. 그러니 그런 일에 엮이지 않도록 인터넷에 올리지 않거나 올린 것을 지우는 것이 쉬운 방법인 것 같다.
기업 블로그, 블로그, 동영상, 사진등의 UGC/UCC (소비자 생성 컨텐트) 를 유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소비자 스스로도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로 그 뒤에 ‘법’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기업의 법무팀은 소비자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소유권인지 저작권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소중한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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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G님이 회원님의 동영상 seoul land에서 “일부 또는 전체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사용한 배경음악이 UMG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거 같네요. 원래대로라면 저작권위반이지만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광고수입으로 저작권사용료를 대신하도록 하는거 같습니다.
UMG는 Universal Music Group의 약자 같군요. 영화 만드는 Universal 스튜디오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음반회사라고 하네요.
그런데 배경음악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동영상도 자신들의 소유가 된다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UMG는 Universal Music Group의 약자 같군요. 영화 만드는 Universal 스튜디오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음반회사라고 하네요.
그런데 배경음악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동영상도 자신들의 소유가 된다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N/a님 말대로 메일을 다시 보니 ‘오디오’ 에 대한 문제군요. 수 많은 음악중에서 동영상의 배경음악에 사용된 음악을 찾아서 소유권을 주장하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울랜드가 시설물 사진 소유권을 얘기한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가 보네요.
누가 신고를 하거나, 음악을 추출해서 저작권을 알아주는 소프트웨어라도 있나 보네요. 아님 무조건 소유권을 신청하고 나중에 분쟁이 되면 확인하던지요.
chung님 말씀데로 배경음악이 자신의 것이라고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좀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면 무섭게 되겠네요. 이렇게 사진에 배경음악을 넣거나 아님 직접 찍은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넣어 만든 동영상, 배경음악을 넣은 블로그나 미니홈피나, 홈페이지는 그 페이지들도 모두 배경음악 저작권자의 소유가 되니깐요.
N/a님 말대로 메일을 다시 보니 ‘오디오’ 에 대한 문제군요. 수 많은 음악중에서 동영상의 배경음악에 사용된 음악을 찾아서 소유권을 주장하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울랜드가 시설물 사진 소유권을 얘기한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가 보네요.
누가 신고를 하거나, 음악을 추출해서 저작권을 알아주는 소프트웨어라도 있나 보네요. 아님 무조건 소유권을 신청하고 나중에 분쟁이 되면 확인하던지요.
chung님 말씀데로 배경음악이 자신의 것이라고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좀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면 무섭게 되겠네요. 이렇게 사진에 배경음악을 넣거나 아님 직접 찍은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넣어 만든 동영상, 배경음악을 넣은 블로그나 미니홈피나, 홈페이지는 그 페이지들도 모두 배경음악 저작권자의 소유가 되니깐요.
저작권 소유자: UMG
저작권 보호 대상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 일부 또는 전체
읽어보니 UMG에서 동영상에 삽입된 ‘음악’의 저작권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편지의 ‘UMG님에게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부분이 잘못 쓰여진 것 같네요.
저작권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잘 넘어간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만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고 음원을 사용하는게 당연하죠. 그다지 글쓴이께서 화내실 일은 아니네요.
저작권 소유자: UMG
저작권 보호 대상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 일부 또는 전체
읽어보니 UMG에서 동영상에 삽입된 ‘음악’의 저작권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편지의 ‘UMG님에게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부분이 잘못 쓰여진 것 같네요.
저작권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잘 넘어간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만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고 음원을 사용하는게 당연하죠. 그다지 글쓴이께서 화내실 일은 아니네요.
위엣분께서 말씀해주셨지만 UMG는 Universal Music Group의 약자가 맞고 오디오와 관련해 자기네들 스스로 합당하다 생각하는 저작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UMG측이 저작권 관련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임베드시켜놨던 유튜브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도 모두 삭제되고, UMG에서 직접 올린 뮤직비디오는 아예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광고 때문이겠지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예전 DJ DOC의 ‘Run to you’ 저작권 분쟁이 떠오르는군요. 당시 DJ DOC가 bonny m의 ‘daddy cool’을 샘플 클리어를 하지 않고 무단 샘플링을 했는데, 앨범 발매 후 적발이 되어 ‘Run to you’ 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했던 일이 있지요. 덕분에 아시아에서 적어도 3번 이상 리메이크된 이 곡에 대해 DJ DOC 측은 아무런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위법성을 떠나 아직도 신용불량자 이미지로 방송을 타고 있는 이하늘씨를 생각할때.)
위엣분께서 말씀해주셨지만 UMG는 Universal Music Group의 약자가 맞고 오디오와 관련해 자기네들 스스로 합당하다 생각하는 저작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UMG측이 저작권 관련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임베드시켜놨던 유튜브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도 모두 삭제되고, UMG에서 직접 올린 뮤직비디오는 아예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광고 때문이겠지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예전 DJ DOC의 ‘Run to you’ 저작권 분쟁이 떠오르는군요. 당시 DJ DOC가 bonny m의 ‘daddy cool’을 샘플 클리어를 하지 않고 무단 샘플링을 했는데, 앨범 발매 후 적발이 되어 ‘Run to you’ 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했던 일이 있지요. 덕분에 아시아에서 적어도 3번 이상 리메이크된 이 곡에 대해 DJ DOC 측은 아무런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위법성을 떠나 아직도 신용불량자 이미지로 방송을 타고 있는 이하늘씨를 생각할때.)
수천 달러 짜리 저예산 영화에 자신들의 음악이 실렸다고 수백만 달러의 저작권 이용료를 요구했던 미국 영화계 에피소드가 기억나네요. 그것도 감독이 의도적으로 사운드 트랙으로 실은 게 아니라 단지 배경으로 들리는 휴대폰 벨소리 때문이었죠. 덕분에 영화에서 벨소리가 통째로 잘려나가는 등 영화의 오리지널리티가 꽤 훼손되기도 했구요.
배타적이고 모든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게(All rights reserved) 아니라 가능한 선에서 또는 전략적인 선에서 일부를 양보하는(Some rights reserved) 저작권을 고민하고 캠페인 하는 Creative Commons의 CC 라이선스 같은 것도 한번 찾아 보시면 괜찮을 듯 싶네요
수천 달러 짜리 저예산 영화에 자신들의 음악이 실렸다고 수백만 달러의 저작권 이용료를 요구했던 미국 영화계 에피소드가 기억나네요. 그것도 감독이 의도적으로 사운드 트랙으로 실은 게 아니라 단지 배경으로 들리는 휴대폰 벨소리 때문이었죠. 덕분에 영화에서 벨소리가 통째로 잘려나가는 등 영화의 오리지널리티가 꽤 훼손되기도 했구요.
배타적이고 모든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게(All rights reserved) 아니라 가능한 선에서 또는 전략적인 선에서 일부를 양보하는(Some rights reserved) 저작권을 고민하고 캠페인 하는 Creative Commons의 CC 라이선스 같은 것도 한번 찾아 보시면 괜찮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