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세금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나 간이과세 유형이 변경 될 때 이지샵 자동장부에도 과세유형을 반영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매출이 많지 않고 비용이 적다면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시 비용을 많이 잡아주므로 유리하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가 잘 안 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
세금
개인사업자가 매년 정해진 달에 내야하는 세무일정을 정리해보았다.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록면허세(통신판매)가 있고 직원이 있는 경우 매달 10일까지 세무업무가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할 때 보통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로 할지 결정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신고할때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이 아니다. 헷갈렸던 것을 정리해보았다.
개인사업자
처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간이과제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선택해야한다. 그 후 전 년도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제자로, 그 반대로 바뀌게 된다.
개인사업자
6월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다. 1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안되는데 왜 변경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