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할 때 보통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로 할지 결정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신고할때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이 아니다. 뭐지? 헷갈렸던 것을 정리해보았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과세유형 구분: 간이/일반/면세 사업자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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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간이과제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선택해야한다. 그 후 전 년도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제자로, 그 반대로 바뀌게 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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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졍으로 간이과세자 범위가 확대되어 2021년에 시행되었다. 2021년 1월 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7월 부터 시행되는 게 있다. 무엇이 바뀐 것인지 알아보았다.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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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다. 1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안되는데 왜 변경되었을까? 전 년도 매출 8,000만원 초과 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자동 변경 2020년까지는 4,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