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추계신고 전략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로 신고해야하는데 특정 상황에서는 추계신고가 이득일때가 있다.어떤 경우일까?

추계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장부신고 vs. 추계신고

5월에 개인사업자가 종합 소득세 신고할때 장부로 할지 추계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

  • 장부 신고
  • 추계 신고

 
장부 신고는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것이고, 추계 신고는 장부 없이 해당 업종에 따라 지정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해서 신고해야한다.  기장해서 신고안하고 추계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한다. 다만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나 영세한 경우에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준다.

추계 신고 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자냐 복식장부대상자가 기준이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신고 하는 거라 무기장 가산세가 내야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해서 가산세가 매겨지므로 복식장부 의무자는 기장해서 신고해야할 것 같다.

  1.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2. 2(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3. 3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간편장부 대상자의 추계신고시 가산세

간편장부는 신고는 했는데 장부로 안해서 무기장 가산세 명목의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 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추계신고할 때 적용 경비율: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추계신고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은 두 가지가 있다.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한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신고 (출처: 국세청 경비율적용방법안내)


 
단순경비율은 기타경비까지 포함하므로 기준경비율 보다 비용을 훨씬 많이 잡아 준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 72200 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75%인데, 기준경비율은 24% 밖에 안된다. 업종 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과세년도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에서 업종코드별로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추계 신고 시 어떤 경비율을 사용할지 국세청에서 지정해준다

단순경비율이 혜택이 크지만 추계신고할 때 내 마음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는 없다.
국세청에서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장부 의무자인지, 추계신고시 어떤 경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조건

단순경비율은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거라 조건이 있다.

국세청의 추계신고시 경비율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작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직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직년연도가 뭔지 찾아보니 과세연도의 작년을 말한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 대상은 작년이다. 그럼 직전연도는 올해 기준으로 재작년을 말한다.

업 종 별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이상자3억원 미만자6천만원 이상자6천만원 미만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5천만원 이상자1억5천만원 미만자3천6백만원 이상자3천6백만원 미만자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5백만원 이상자7천5백만원 미만자2천4백만원 이상자2천4백만원 미만자

전문직은 예외다. 둘 이상의 업종,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종코드인  722000은 ‘다’ 업종에 해당한다.   연간 수익은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역시나 단순경비율은 영세사업자를 위한게 맞는 것 같다.

기장/추계 신고 전략

 

복식장부 의무자는 무조건 기장 신고해야

복식 장부는 무조건 기장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다. 추계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니 말이다.

기장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지출한 비용 > 기준경비율

경비율 보다 지출한 비용이 많다면 기장 신고가 유리하다.

기장 신고할 때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복식장부로 신고하면 20%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니 복식장부로 신고하면 유리하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복식장부로 하면 더 비싸다.  이지샵으로 하면 훨씬 더 싸게할 수는 있다.

추계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 작년에 신규사업 시작, 지출한 비용 < 경비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다. 만약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 보다 적다면 추계신고가 유리하다.
간편장부이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비용이 단순경비율 보다 낮다면 가장 유리한 것 같다.

추계신고: 간편장부대상자, 직전연도 수입 < 4800만원, 지출한 비용 < 경비율

간편장부 대상가 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가 있는데, 계속 사업자인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없다.

그러니 비용을 다 합해보니 지정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보다 낮다면 추계신고하는게 이득이다.
만약 1년간 지출한 비용이 수입의 35%라고 하자.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인데,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72%이다. 그럼 추계신고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유리하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이 25%라고 하자. 그럼 기장한 비용이 35%이므로 기장 신고가 더 유리하다.

마치며

올해 수입은 내년 5월에 신고한다. 내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기장이나 추계로 할지 전략을 세워본다.

  1. 올해 수입 지출은 일단 기장을 한다. 비용이 적게 되는  이지샵으로 기장을 한다.
  2. 작년 수익금액(내년 5월 기준으로 직전연도가 올해 기준으로 작년이다)의 4,800만원 이하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가 없다.
  3. 올해 수익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본다.

이에 따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신고 + 복식장부로 할지, 추계신고 + 단순/기준 경비율로 할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소프웨어 업종 코드인 722000은, 작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고, 올해 수익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2,400만원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다.  그럼 지출한 비용이 적고,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하다.   7,500만원미만까지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비용이 적다면 수익금액이 7490만원까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다. 비용이 기준경비율보다 높다면 복식장부로 기장 신고하는게 나을 것이다.

사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 영세한 사업자라는 의미라 수익도 적다는 걸 의미한다.   많이 벌면 좋겠지만 영세 사업자라면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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