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만 있을때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홈텍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보니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있다.
직장인은 연말정신 시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된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을 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될까?

사업소득만 있을 때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용처리만 된다

내가 장부 작성과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인 이지샵에 문의했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은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장부에 기부금 항목으로 거래를 입력하시고, ‘세무조정’단계의 ‘기부금명세서’란에 기부내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 모두 비용처리로 된다.  세액공제가 더 좋은데,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서 문제지 이런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보다 나은 것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있는 확인해야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장부에 다시 입력해야한다.

그런데 이미 장부를 다 마감해서 추가 하려면 마감을 해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다시 해야한다.  기부금이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비용처리해서 크게 공제가 되는게 아니라서 포기했다.

마치며

내가 낸 기부금은 장부에 기록해야하는 걸 배웠다.

또한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홈텍스트에서 연말정산 자료에서 보이니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보고 장부에 기록해야겠다.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소중한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커피 사주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글







윗몸일으키기: 윗몸일으키기 카운터

윗몸일으키기 하면 자동으로 횟수 측정, 횟수를 음성으로 세주고, 윗몸일으키기 속도 분석, 일별/월별/연도별 운동 기록 관리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