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비용처리 (종합소득세신고)


비용업용 차량도 업무용으로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지샵에 문의해보니 비영업용의 차량의 자동차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비용으로는 인정 받을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할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에는 비용처리가 된다는 말이다.
 

비영업용 차량의 장부 기록

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항목: ‘임차/통신/공과금-세금(면허세,사업소세등)’
2. 공급가액만 금액
 
단, 차량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차량이어야하고, 차량을 고정자산 항목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부대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받기

자동차세는 1년치를 한번에 내는 연납을 하면 9.15% 할인이 된다.  내 경우 매년 1월에 연납을 해서 할인을 받고 자동차세는 장부에 한번만 기록하면 된다.


 
 







제휴 링크로 구매 시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소중한 커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커피 사주기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글







스마트주식계산기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위한 다양한 주식계산기: 손익률, 손익단가, 매수량, 물타기/불타기 평단가, 평단가 필요자금, 매도가, 퍼센트 등등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