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줄이는 방법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수익이 적어도 4대 사회보험료는 내야한다. 조금이라도 4대 사회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미지 출처)

직원 급여에 비과세 급여 반영

 

보험료는 과세 기준으로 계산

보험료는 과세 기준으로 계산된다. 급여 신고시에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전체를 과세 급여로 하면 200만원에 대해 각 보험별로 보험요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비급여 항목이 30만원이 있으면 17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비과세 항목

항목조건최대 비과세 금액
식대사내 급식이나 식권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출퇴근 목적이 아닌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며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렌트,리스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상 렌트카 명의라 비과세대상이 아님)월 20만원
출산, 자녀보육수당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맞벌이 부부는 6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한 비과세 10만 원을 부부에게 각각 적용, 근로자에게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월 10만원
연구보조비법소정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연장근로수당생산직 근로자 중 월 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해서 받는 급여.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전액 비과세연 240만원
학자금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비 등 학자금 비과세 

 
 

학자금 비과세 기준과 사례

학자금은 소득세법 11조 조건이 갖춰져야 비과세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1.21]타법개정

제11 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학자금이나 학원비는 비과세가 안된다.

비과세 학자금과세 학자금
  •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
  • 출자임원에 대한 학자금
  • 해외 MBA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 자치회비 및 교재비
  • 자녀학자금
  • 학비보조금(또는 연수비)

교육비 공제 해당여부 및 학자금 비과세 여부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받기(국민연금,고용보험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내 경우 조건에 맞아서 신청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받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받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받을 수 있다.

단 최저 임금을 준수해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한다. 근로자의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사업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원 채용 시

첫 직원 채용 시 사업장 성립신고는 매달 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하다가 알게 된 건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달 1일이 지역과 직장 변경 기준이라고 한다.  

1월 1일이 휴일이라 첫 직원 채용 계약서를 1월3일로 해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했다. 그러니 1월분까지는 지역 자격으로 내야한다고 한다.  1일이 평일이건 휴일이건 상관없다고 한다.

그러니 건강보험료의 지역과 직장자격의 차이가 크다면 첫 직원을 채용해 사업장 성립신고할때 매달 1일에 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

직원은 매일 1일 이후에 채용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매달 1일이라 1일 이후에 등록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달은 보험료가 부과지 않고 다음달 부터 부과된다고 한다.   1월3일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직원의 보험료가 나오지 않았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하기

상실 신고를 하기 전까지 4대 보험이 부과된다. 그러니 상실신고를 꼭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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