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사회보험료 경비처리될까?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과 직원의 4대사회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경비처리가 될까?

부가가치세 신고

4대보험료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안된다

보험용역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4대 사회보험의 사업주와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경비처리 기준

개인사업자 대표와 직원의 4대 보험에 대한 경비처리 기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경비처리가능 여부
사업주사업주 부담분
건강보험OO
국민연금X
(소득 공제)
O
고용/산재보험XO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은 경비처리 가능하고,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경비처리 안 된다.

개인 사업자 대표는 대표의 건강보험만 경비처리 가능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경비처리가 안 된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은 경비처리는 안되고 소득공제 된다

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은 경비처리는 안되지만  ‘연금 보험료’로 소득공제된다.

 

직원의 4대 보험은 경비처리 가능하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직원의 4대 보험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정해진 일정률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이 부담분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산재보험료는 직원 부담분이없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그러니 산재보험료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 외에는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 총 정리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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