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시 유의사항


첫 직원을 채용하면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고지서가 나왔다. 왜 그럴까?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사업자니깐 직장가입자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법인은 사업장이고  법인 대표도 직원이지만 1인 개인사업은 사업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다 그래서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였다.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등록 후 1원 이상 매출이 발생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해 12월 부터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시기는  사업자 등록 후 첫 종합소득세 신고 후 12월 부터였다. 1인 개인사업자는 시회보험 관점에서 사업장이 아니었다.

개인 사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 신고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원을 채용했다.  첫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장 성립신고를 했다.  직원이 있으면 사업장이 된다. 건강보험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뀌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왔을까?

1월 3일이 월요일이라 1월 3일로 사업장성립 신고를 했다. 근데 1월달 건강보험료가 지역으로 나왔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건강보험 유형변경 기준은 매달 1일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뀐게 1월 3일인데, 공단에서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한단다. 그러니 1월달은 지역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2월 부터 직장으로 바뀐단다.

아!

그냥 1월 1일로 할껄 ㅠㅠ  몇십만원 차인데…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을 채용 후 해야할 일 중 하나인 사업자 성립신고할 때 날짜를 잘 살펴봐야할 것 같다.  월요일 이런거 보지 말고 1일로 하는게 나은 것 같다.

사업자 성립신고는 1일에 하는게 나을 듯

고객센터에서 알려주기를 신고할때 매달 15일까지는  1일로 사업장 신고를 했다면 같은 달에 변경된게 납부안내가 나가고, 16일부터 말일까지는 그 다음달에 처리가 된다고 한다.

1월1일이 휴일이어도, 근로계약서를 1일로 했다면 사업장 신고할때 1일로해도된다고 한다. 사업장 신고가 첫 근로계약서 날짜와 같아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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