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간편장부대상자/복식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종합소득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하게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신규 개시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이다.
홈텍스에서 기장의무 확인하기
내가 간편장부인지 복식장부대상자인지 홈텍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홈텍스에서 로그인 한다.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한다.
- 기장의무 구분에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공제, 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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