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여부, 추계 시 적용경비율, 총 소득 확인하기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해당연도에 복식장부 의무자인지, 추계할 때 적용 경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사업소득외에 근로소득, 배당, 이자, 연금, 기타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기장의무, 추계시 적용경비율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신고할 연도에 대해 내가 간편장부인지 복식장부대상자인지, 추계할 때 적용경비율이 단순인지 기준경비율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1.홈택스에서 로그인 한다.
2.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한다.
3.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기본사항에 기장의무 구분과,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이 나온다.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공제, 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하게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신규 개시나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이다.
추계시 기준경비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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