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간이과세자 등록이 안되는 기준)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뉜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에는 일반과 간이 중 어떤 것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연 매출 예상금액이 작아서 간이과세자로 하고 싶어도 안되는 지역과 업종이 있다.
 

Contents


 
간이과세자 배제기준
간이과세자 배제기준

 
 

간이과세사업자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1년 부터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사업자 기준금액을 총족한다. 2021년 전까지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이었다.
 

2020 세법개정안
2020 세법개정안

(이미지 출처)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배제 기준이 아니면 가능하다.
연 매출액만 8000만 미만이면 간이과제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간이과세가 안되는 업종이 있고,  사업장을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로 등록을 못할 수 있다.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 경우

간이과세배제 업종은 간이과세배제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한다.
다시말해 간이과세배세 업종이라고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게 아니라,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다음 지역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 종목기준(한글파일))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출처 간이과세배제기준)

 
 
간이과세베제업종

  • 광업
  • 제조업(최종 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지역별 면적,공시가격에 따라 예외적용)
  • 과세유흥장소(지역별 면적에 따라 예외적용)
  • 변호사,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사 등 사업서비스업

2021년 7월 1일 부터 아래 업종이 추가되었다.

  • 상품중개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제 제외)
  •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최종소비자대상 사업제외나 지역별 면적 등은 국세청 고시를 확인해야한다.
업종은 대충 위와 같은데, 업종 코드별로 확인해야한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한글을 열어서 종목코드로 찾는게 빠르다.

 
간이과세배제 지역에서도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변경된다.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이 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는 일단 직년 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어야하는데, 8000만원이 넘는 다른 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
또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간이과세자인데 모두 합해서 80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없다.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같은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이면 배제 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사업을 인수할 경우

간이과세사업을 하면서 일반과세사업을 인수할 경우 간이과세에서 배제된다.
 
 

그 외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것

간이과세 배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 국세청장이 필요에 따라 지역, 종목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지역기준으로도 특정 시의 특정 동 기준으로도 간이과세사업자 베제가 적용된다.
반대로 간이과세베제기준개정고시를 보니 상권 쇠퇴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베제지역에서 빼주기도 한다.  과세유흥업종을 하는 경우 지역(동 수준)에  원래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지역인데 간이과세자로 될 수도 있다. 다르게 보면 장사가 안되는 지역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니 간이과세자로 해주는 거니깐 말이다.
간이과세배제기준공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령 > 고시 > 부가 메뉴에서 간이과세베제기준개정고시 를 클릭하면 최신 순서대로 고시 목록이 나온다.
 
 

마치며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려고할 때 내가 하려는 업종과 지역이 간이과세가 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데 간이과세배제 지역에서도 공시로 포함시켜주는 곳도 있어서 일반인이 고시까지 다 뒤져서 할수 있나 싶다.   세무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한다면 업종 코드와 지역을 보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보면 간이과세자로 될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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