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안 되지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인정되는 지출항목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의 차이 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항목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는 인정되는 항목이 있다.


주로 지출되는 항목들을 정리해보았다.

지출 종류부가세공제종소세공제비고
인건비XO원천세 신고해야
교통비(택시비, KTX, 비행기, 고속버스)XO 
단란주점, 골프장, 노래연습장XO한도 내 금액만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 가능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XO1장 당 최대 20만원 인정
통행료,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선비* 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 전액 공제 가능
* 그 외 차량 : 부가세 – 전액 공제X
종소세 – 복식부기의무자 : 1,500만원 한도
간편장부대상자 : 전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XO‘21.07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도 공제 가능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XO 
사업장 관련 대출이자XO 
사업장 월세OO 
직원 식대OO 
대표자 식대XX 
대표자 건강보험료XO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대표자 국민연금료XX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보험료 공제로 소득공제 적용
대표자 급여XX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인정 안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안되지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인정되는 지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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