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안 되지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인정되는 지출항목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의 차이 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항목 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는 인정되는 항목이 있다.
주로 지출되는 항목들을 정리해보았다.
지출 종류 | 부가세공제 | 종소세공제 | 비고 |
---|---|---|---|
인건비 | X | O | 원천세 신고해야 |
교통비(택시비, KTX, 비행기, 고속버스) | X | O | |
단란주점, 골프장, 노래연습장 | X | O | 한도 내 금액만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 가능 |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 X | O | 1장 당 최대 20만원 인정 |
통행료, 주차비, 주유비, 차량수선비 | △ | △ | * 9인승 이상 차량, 경차, 화물차 : 전액 공제 가능 * 그 외 차량 : 부가세 – 전액 공제X 종소세 – 복식부기의무자 : 1,500만원 한도 간편장부대상자 :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 X | O | ‘21.07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도 공제 가능 |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 | X | O | |
사업장 관련 대출이자 | X | O | |
사업장 월세 | O | O | |
직원 식대 | O | O | |
대표자 식대 | X | X | |
대표자 건강보험료 | X | O |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대표자 국민연금료 | X | X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보험료 공제로 소득공제 적용 |
대표자 급여 | X | X |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인정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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