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항목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부가세신고금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모든 매입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게 아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을 ‘매입세액공제 불공제’라고한다.  불공제, 낯선 스타일의 용어지만 알고 잘 챙기면 아낄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매입은 어떤게 있을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항목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항목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항목

 

인건비

인건비는 사업장 비용이지만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접대비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교제비, 기밀비, 사레금등)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과 관련 임차 및 유지비

사업하는데 사용한다고 모두 영업용 차량은 아니다.  부가세법상으로는 아래 차량만 용업용 차량이다.  다음의 차량 종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1.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2.영업용 차량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위의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에 사용했다고 하면 업무용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매입세액공제는 안되고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경차나 9인승 승합차를 사는 모양이다.

해외 매입

부가세는 국내 사업자와 거래에 한정해서 발생하고, 국외는 우리나라 부가세법을 따르지 않는다. 해외 매입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
아마존 AWS,  애플 서치 애드,  알리익스프레스 물품 구입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되지만 해외 매입이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항공, 철도 등 여객운임

항공기 운임, 철도 움임, 고속버스, 택시비 등의 여객운임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단, 호텔 등의 숙박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연,놀이동산입장권,목욕,이발,미용업 이용요금

이 항목들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매입세액경제는 사업자가 매입한 중간재에 붙어 있는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면세상품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에는 부가세가 안붙어있어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세법이 개정되어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고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지만, 다음 조건은 다음 조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면제 대상이다.

  •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간이과세 사업자
  •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영수증 발급 업종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외이다.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부터 사들인 재화나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예외적으로 음식점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의 경우 면세사업대상인 농축수산임산물 등을 매입했을 때 의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토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 토지와 관련된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용지 및 택지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적격증빙이 아닌 매입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세 가지이다. 적걱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포함) 매출전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합계가 안맞거나 세금계산서 필수 내용이  없으면 적격증빙이 안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연월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하게 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만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처리도 안된다.

마치며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월 한번,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하는데 가끔 하다 보니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
세무사에 맡기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은 알고 있어야 평소에 매입 할때 잘못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장부 기록과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지샵으로 하는데, 장부에 매입을 기록할때 불공정세액공제에 체크하면 부가세 신고할때 자동으로 처리 되니 편하다.  그런데 어던게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안되는지 평소에 알아야 하고 장부 기록할때 부터 체크해야한다. 그래야 부가세 신고할때에는 이상 없는지 체크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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