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 챙겨야 할 일은?


1인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할 일이 많아진다. 직원이 입사해서 퇴사할때 까지 개인사업자가 챙겨야할 일은 뭐가 있을까?

직원 채용 후

공통

  1.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2.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사람들 체크
  3. 4대 보험

 

첫 직원을 채용할 때

  1. 사업장 성립 신고 및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두 번째 부터 직원 채용할 때

  1. 4대 보험 취득 신고

 

재직 중일 때

급여 지급

매달 급여 지급할 때

매달 급여 지급할 때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대장 작성
  2.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후 급여 지급
  3.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 및 납부
  4.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근로소독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별로 소득 종류별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연말정산

 

급여 변경 시

  1. 보수 총액 신고

 

직원이 퇴사할 때

  1. 직원 정보에 퇴사일 기록
  2.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정산
  3. 근로소듣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4. 퇴직금 산정 및 지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5. 퇴직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마치며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진다.  매달 급여 지급과 원천세 신고, 4대 사회보험 등의 업무는 이지샵으로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알아야하고 신경쓸게 많다.  알아가니 크게 할일은 없지만 그래도 귀찮고 매달 챙겨야할 사항들이 있다. 세무나 보험 등 관련해서 매달 해야할 일을 이지샵에서 문자로 보내 주지만 아직도 모르는게 많다.

역시 사업자는 사업에 집중하고 이런건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다만 나 처럼 수입이 적으면 공부해서 직접 해서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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