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있는 개인인사업자의 4대 보험과 첫 직원채용 후 해야하는 일은?


1인 개인 사업자가 첫 직원을 채용하고나서 뭘 해야할까?  직원이 일용인지 상용에 따라 4대 보험이 달라지는데 개인사업자 본인도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직원 유무에 따른 4대보험 차이

사업자와 근로자에 따라 4대 보험 적용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서 표로 정리해보았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 보험 의무가입 여부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유형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이고 4대 보험과는 상관이 없다.

구분사업자근로자
1인 개인사업자직원있는 개인사업자직장근로자(상용)직장근로자(일용 1개월 미만)
건강보험지역가입자직장(사업장)가입자 (보수월액의 약 7.35% 전액부담)직장(사업)가입자 (보수월액의 약 7.35% 사업자와 반씩 부담)X
국민연금소득의 9%를 전액 본인보담소득월액의 9%를 전액 본인부담, 18이상~60세 미만소득월액의 9%를 사업자와 반씩 부담X
고용보험X(희망시 가입가능월평균보수의 1.6%를 사업자와 반씩부담(가족 직원은 가입의무 없음)
산재보험X(희망시 가입가능사업자가 전액부담(가족 직원은 가입의무 없음)
사업자와 근로자의 4대 보험

개인사업자는 상용직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직장(사업장)가입자 될 수있다

상용직 근로자가 1명이상이 있으면 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직장(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자동으로 바뀌는건 아니고 신고해야한다 .  사업자의 국민연금은 별차이가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다

희망하면 가입할 수는 있다.

사업장은 상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반을 부담해야한다

직장가입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반을 사업자가 내야한다.

가족직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및 동거하는 친족은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통념상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라 민법상 근로자라고 보지 않는다.

가족 직원 근로자여부 원칙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근로자가 같이 사업을 행하며 근무하는 경우 임금 및 고용 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됩니다.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 혜택을 제공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이란?
세대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동거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을 합니다.


동거친족 근로자성을 입증의 경우
동거친족이라 할지라도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배우자 등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형식적 구별이 곤란하며, 국가가 법으로 가족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첫 직원채용 후 해야하는 일

4대 보험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았다.  직원이 1명이상이 있으면 4대 보험측면에서는 사업장이 된다.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말은 이쪽 용어로는 사업장가입자이다.

따라서 상시 직원을 채용후에는  4대 보험 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고, 각 보험공단에 사업자 본인과 직원을 등록 신고해야한다.

  • 사업장 성립신고
  •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하는데,  인터넷으로  한 곳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타를 이용하면 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타

사업장 성립 신고하기 (첫 직원 고용 시)

첫 직원 고용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장 성립 신고는 첫 직원 고용시 한번 만 하면 된다.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하기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한 후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첫 직원을 채용했다면 사업자 본인과 직원을 등록한다.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대표자의 임금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마다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하고, 퇴사할 때에는 상실신고를 해야한다. 피부양자를 추가하는 경우 피부양자 추가신고를 해야하고, 급여가 변경되면 보수충액신고를 해야한다.

마치며

1인 개인사업자의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인데 직원을 뽑아 사업장으로 신고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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