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연초·연말 언제 하는게 유리할까?


개인사업자를 낼 때 세금이 1년 단위이니 수입이 생기는 대로 내는게 좋겠다고 생각해 해가 가기전인 11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매출이 적을 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1년이 지나고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되었다. 앱을 판매하려고 11월에 통신판매 면허세를 냈는데 다음 해 1월에 또 면허세를 냈다. 건강보험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을때 피부양자에서 바로 지역가입자로 바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떻게 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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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개인사업자 등록하려면 연 초에 할 수록 유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초에 할 수록 유리한것 같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과 등록세, 건강보험료 등이 영향을 받는데,  실제 지나보니 사업자 등록 시기에 따라 다 관련이 있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번 신고 및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 납부한다.  이때 신고 대상 기간은 일반 과세자는 신고 전의 6개월이고, 간이과세자는 그 전해 1년이다.
 
일반과세자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1.1.~12.31.다음해 1.1.~1.25.개인 간이사업자

 

매출에 따라 부가세 납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제도

 
 
만약  12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 다음 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매출이 없어도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해야한다.  사업 시작하자 마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
간이과세자도 8000만원 이상이면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매출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하니 번거로운 일일 뿐인데, 이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발생한다.
내 경우 7월 부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자동으로 변경되었다.  매출이 8,000만원이 넘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실제 매출도 8000만원이 넘지 않았다. 그런데도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알아보니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 시작 부터 연말까지의 매출을 평균내서 연 매출로 환산해서 8000만원 넘으면 다음 해 7월 부터 일반사업자로 자동 변경된다.

그러니 1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해 매출이 8,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로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 11~12월 매출을 가지고 1년을 추정하니 8000만원이 넘었던 것이다.

실제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매출 발생하는 걸 보는게 나을 것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이고, 신고 대상은 전 해 1월~12월이다.

그러니 1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일은 없다. 그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12월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 다음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조금 번거롭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처음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을 내고,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분) 을 내야한다.

이게 매년 내는 거라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냈어도 그 다음해 1월에 다시 내야한다. 그러니 개인사업자를 내려면 연초에 하는게 유리하다.  연단위인데 12월에 내고 1월에 또 내면 아깝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1원 이상이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 등록해서 매출이 1원 이상 나올 때 바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다음 해 12월 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다음에 10월 까지에 대해 매년 11월에 재산정되고, 피부양자 조건 등도 변경되어 통보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 데이터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잡힌다.

내 경우 11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이 잡혔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같은 해의  11월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다.   12월 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니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개인사업자은 연초에 등록할 수록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상은 내가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고,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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